“교육부의 전임자 직권취소는 명백한 직권남용”

박수선 | 기사입력 2017/04/11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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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의 전임자 직권취소는 명백한 직권남용”
전교조, 교육부 장관 등 4명 직권남용으로 고발
박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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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4/11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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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교육부 장관 등 4명 직권남용으로 고발

 

▲ 전교조는 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준식 교육부 장관 등 교육부 관계자 4명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 박수선


전교조가 시도교육청의 전교조 전임자 허가를 직권취소한 교육부 장관 등을 형법상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

 

전교조는 11일 이준식 장관과 교원복지연수과 담당 공무원 3명이 직권남용으로 시도교육감의 권리를 침해했다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교육부는 지난 10일 전교조 전임자 인정을 직권으로 취소하면서 복귀하지 않은 전임자들을 중징계하라고 시도교육청에 요구했다.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은 고발장 접수에 앞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어제 나온 교육부의 직권취소 방침을 보면 마치 일제 패망 이후 친일파와 부역자들이 세상 달라진 줄 모르고 활개를 치는 것 같다교육부가 시대정신에 따라 전임자를 인정한 시도교육감과 정반대의 결정을 내리는 것을 보며 마지막 몸부림인 것 같아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이강훈 전교조 인천지부장은 교육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하지만 법외노조 문제는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법에 문외한인 교육부 장관이 왜 끼어드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이어 통상 징계 절차에 두 달 정도 걸리는데 중징계 처분 결과를 28일까지 보고하라고 하는 등 졸속 추진하고 있도대체 학교 현장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게 누구냐고 따져 물었다.

 

전교조는 교육부 장관이 전임 허가를 직권으로 취소한 것은 교육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직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사건을 맡은 강영구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교육부 장관은 법령 위반, 현저한 공익 위반이 있을 때에 한해 교육감에게 지도 감독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시도교육감들이 인정한 전임 허가는 헌법재판소와 판례에서 일관되게 인정하고 있는 노동조합의 당연한 권리라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강 변호사는 전임자들의 봉급 역시 조합비로 지급하고 있어 국가 재정에 어떤 부담도 없고, 사회적으로 해악을 끼치는 것도 없다오히려 전임자가 없을 경우 교육적인 손실이 엄청난데 교육부 장관이 자기 입장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직권 취소한 건 명백한 직권 남용 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기자회견문에서 징계 위협과 겁박으로 도배된 교육부의 최후통첩문은 박근혜식 패권주의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검찰은 시도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하고, 노동조합의 일반 권한을 짓밟는 교육부를 철저하게 수사해, 응분의 법적인 처벌을 집행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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