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검, 강원교육청에 노조 전임 허가 자료 요구

박수선 | 기사입력 2017/04/10 [17:48]
정책이슈
교사정치기본권 다시 찾기
춘천지검, 강원교육청에 노조 전임 허가 자료 요구
수사 의뢰 없는데도 형사소송법 ‘수사와 필요한 조사’ 조항 근거 제시
박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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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4/10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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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의뢰 없는데도 형사소송법 ‘수사와 필요한 조사’ 조항 근거 제시

교육부가 강원도교육청의 전교조 전임자 허가를 직권으로 취소하자마자 춘천지방검찰청이 수사와 관련한 조사를 이유로 교육청에 관련 공문을 요구해 그 배경에 의구심을 낳고 있다.

 

▲  지난 4월 3일, 교육부 앞에서 법외노조 철회와 전임 인정을 요구하는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 최대현 기자

 

춘천지방검찰청은 10일 강원도교육청에 업무협조 공문을 통해 교육부의 노조 전임 허가 취소와 관련한 공문을 보내달라고 했다.

 

춘천지방검찰청은 공문을 요청한 근거로 수사에 관해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에 조회해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199조를 들었다.

 

교육부는 이날 전교조 노조 전임자와 일부 교육청의 노조 전임 허가에 대해 엄중 조치 방침을 밝히면서 전교조 강원지부 사무처장에 대한 전임 허가를 직권으로 취소했다. 교육부는 교육청에 직권 취소를 통보하면서 해당 교사에게 복직 발령을 안내면 중징계, 고발 등의 후속조치를 하겠다는 뜻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청이 징계 등의 처분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교육감에 대한 사법조치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번 춘천지검의 업무협조 요청은 구체적인 수사 의뢰나 고소 고발이 접수되기도 전에 이뤄져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검찰이 교육부의 '엄정 조치'에 발맞춰 '교육청 겁주기'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춘천지방검찰청 관계자는 교육부 등으로부터 수사 의뢰나 고소 고발이 접수된 것은 없다. (지역 내 현안이다보니)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요청했다고 말했다.

 

강영구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고소 고발이 접수된 것도, 수사가 시작된 것도 아니라서 검찰이 업무협조의 근거로 제시한 수사에 관련한 조사에 해당한다고 볼수 없다공안실이나 국정원이 하는 투망식 정보 수집 활동이나 사찰에 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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