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 '인권위' 넘어야 한다"

최대현 | 기사입력 2017/03/31 [18:26]
특집기획
국가교육위원회
"국가교육위, '인권위' 넘어야 한다"
'정부로부터 정치적 독립성 보장'이 핵심
최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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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3/31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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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로부터 정치적 독립성 보장'이 핵심

 

전교조와 교육혁명공동행동 등 8개 단체가 꾸린 '새로운교육체제수립을위한사회적교육위원회(준)'가 제시한 19대 대통령 선거 핵심과제 5개 가운데 하나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진보 교육운동진영에서 10년 이상 요구해 온 과제이다. 

 

사회적교육위는 국가교육위원회(교육위)를 "교육부를 대체할 독립적인 국가기구"로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존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형태의 교육위 유형을 제시했다. 

 

인권위와 방통위의 현 상황은 교육위의 미래를 점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다. 인권위는 인권운동단체들의 요구로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과 함께 설치됐다. 입법·사법·행정 3부에 소속되지 않은 독립된 국가기관으로 가장 진화된 '유형'인 셈이다. 

 

하지만 당시 김대중 정부는 인권운동진영이 주장한 인권위의 '수사권' 보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심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중앙행정기관 등에 '권고'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게다가 위원장과 위원을 대통령이 임명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이명박 정부 때 임명한 현병철 전 인권위원장이 대표적인 경우다. 현 전 위원장은 독단적인 조직운영과 인권위 독립성 훼손 행태로 비난 여론에 시달렸다. 인권위는 당시 논란이 됐던 야간시위 위헌법률심판 등의 주요 인권 사안에 침묵하는 등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야당과 인권운동단체들은 지속적으로 현 전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지만, 그는 연임까지 6년 임기를 채웠다. 그의 임기 동안 '우리 사회 인권이 크게 후퇴했다'는 평이 인권운동진영에서 나오는 이유다.

 

방통위는 대통령 직속 형태의 국가기관이다. 위원장과 위원 역시 대통령이 임명한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지난달 29일 제안한 교육위 형태는 방통위 유형이다. 교육위 위원장도 대통령이 임명한다. 사회적교육위가 "교육위원은 교육주체의 대표성과 교육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민주적으로 선출할 것"을 제안한 것과는 차이가 있다.

 

교육계의 한 인사는 "국가교육위가 제대로 된 역할을 위해서는 인권위의 사례를 거울삼아 국가로부터 정치적 독립성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일 한국해양대 교수(교직과)는 "비판·견제형 정책총괄기구의 기능을 지니면서 행정부는 물론 국회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국가기구의 위상을 부여해야 한다"며 "특정 정권이나 정파로부터의 교육정책 전반의 독립성과 사회적 합의 등을 상대적으로 더 중시하는 구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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