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법외노조·전임자 해고는 원천무효!

교육희망 | 기사입력 2017/03/17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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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법외노조·전임자 해고는 원천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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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3/17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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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헌재의 역사적 선고는 그동안 사적인 이해관계를 앞세워 저지른 국정농단과 헌법, 법률 위반에 비추어 보면 지극히 상식적인 결과이다. 그런데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집으로 돌아가면서 헌재의 선고 결과에 불복을 표하여 또 다시 헌법과 법률을, 그리고 국민들을 우롱하였다.
 

전교조는 박근혜 정권 내내 가장 많은 탄압에 시달린 단체 중 하나였고, 그로 인해 전교조가 입은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 전교조는 정권과 보수 세력에게 눈엣가시 같은 존재였기에 항상 주된 공격 대상이었다. 돌이켜 보면 전교조에 대한 끊임없는 탄압에 이은 법외노조화는 전교조를 '해충'이라고 비유할 정도로 미워하는 박근혜의 원한으로부터 비롯된 '한풀이'였다는 생각이 들 정도다. 고 김영한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망록에 나흘에 한번 꼴로 전교조가 언급되었고 민노총-민노당, 전교조를 '2대 척결과제', 전교조 법외노조화를 "긴 process 끝에 얻은 성과"로 기록한 것은 법외노조화가 공작정치의 산물이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대통령은 파면되었다. 그동안 드러난 박근혜와 공범자, 부역자들이 저지른 범죄행위는 마땅히 사법적 단죄의 대상이다. 이제는 그로부터 비롯된 잘못된 정책과 그에 따른 결과들, 세월호 참사·노조 탄압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죽음·백남기 농민의 죽음·사드배치 강행 등 박근혜 정권의 탄압으로 고통 받고 있는 노동자, 민중의 삶을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한다.
 

전교조 법외노조화는 헌법 제33조에 보장된 노동자들의 자주적인 노동기본권을 침해한 노동탄압으로, 대표적인 박근혜표 적폐이다. 이제 고용노동부와 교육부는 공작정치를 사법적 판단으로 강제한 전교조 법외노조화 조치를 당장 철회하여야 한다. 또한, 탄압에 맞서 전교조를 지키고자 해직을 감수한 전임자들을 원상회복시켜야 하며, 올해 새로 전임 활동 신청을 한 조합원들에 대한 전임 인정 요구도 마땅히 수용하여야 한다. 전교조 법외노조화는 원천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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