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선거권 '나중은 없다. 지금 당장!'

최대현 | 기사입력 2017/03/03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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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선거권 '나중은 없다. 지금 당장!'
19대 대선에 고2 투표할 수 있나… 2월 국회에선 무산
최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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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3/03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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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선에 고2 투표할 수 있나… 2월 국회에선 무산

 올해 일찍 치러질 대통령 선거에서는 고등학교 2학년에 해당하는 18세 청소년들이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을까. 일단 2월 국회(349회 임시국회)도 선거연령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로 끝난 2월 임시국회에서도 선거권 보장 시작 연령을 18세로, 1살 낮추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선거법) 개정안을 외면했다. 해당 상임위인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안행위)는 선거법 개정안을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 현재 안행위에 발이 묶인 선거법 개정안만 9개다. 지난 해 5월30일 가장 먼저 발의된 개정안(김관영 의원 대표 발의)이 9개월째 잠자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05년 8월 '19세 이상'으로 선거법이 개정될 때부터 선거연령을 18세로 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높았다. 이후 청소년·교육단체는 10년이 넘게 '선거연령 인하'를 요구해 왔다. 이번 임시국회 기간에도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청년 조직과 사천청소년행동 비상 등 청소년단체는 지난 달 13일부터 농성을 진행해 왔다.

 


 교육감도 선거연령 인하 목소리를 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달 연이어 "교복입은 시민으로서 18세 이상의 청소년에게 선거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선거권 보장 후, 시행 유예' 입장을 밝혔다. 더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의 야당들도 조 교육감과 비슷한 입장이다.


 청소년들은 "이번 대선부터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지역 청소년 참여기구 협의회 18세 선거권 특별위원회(특위)에서 활동하는 청소년들은 지난 달 13일 조 교육감을 만난 자리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박도현 특위 부위원장은 "판단력과 소신의 절대적인 기준은 절대 나이로 매길 수 없다는 것을 매주 광화문 광장에서 볼 수 있다"고 강조하며 "선거권을 '미성숙한' 18세에게 줄 수 없다는 주장은 나이를 기초로 한 서열이 정해지는 사회의 편견"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에서 '18세 선거권' 부여가 없었던 일도 아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선거연령을 만18세로 정했다. 1927년 4월11일 제정 시행한 대한민국임시약헌(대한민국임시정부 3차 개정 헌법)은 7조에서 만18세가 되면 선거권을 부여한다고 명시했다. 피선거권은 23세부터 줬다. 이미 90년 전에 18세 선거권이 이뤄진 것이다. 현재 헌법은 전문에서 '대한국민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돼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대구지부는 청소년 6명을 청구인으로 "공직선거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헌재)에 지난 달 28일 제출했다.


 민변 대구지부는 "과거 헌재가 청소년 참정권을 안 받아들였지만, 사회개혁의 분위기가 무르익은 상황에서 규범적으로 적극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5차례의 선거연령 관련 결정에서 모두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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