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외노조 이후 첫 허가 결정… 교육청 상대로 법적 대응 시사
강원도교육청이 법외노조가 된 전교조의 전임자를 처음으로 허가했다. 각 시도교육청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교육부는 곧바로 강원교육청을 포함한 각 시도교육청에 전임자 불허를 사실상 강요하는 공문을 보내면서 압박에 나섰다.
강원도교육청은 지난 24일 전교조 강원지부 사무처장을 노조 전임자로 허가하는 공문을 해당학교에 보냈다. 시도교육청의 노조 전임자 허가 결정은 지난해 전교조 전임자 33명이 무더기 해고된 이후 처음으로 나온 것이다. 전교조는 법외노조 철회를 요구하며 올해 16명을 노조 전임자로 신청한 바 있다.
강원도교육청은 이날 전교조 강원지부 사무처장의 휴직을 허가하면서 소속 학교에 ‘학사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필요한 행정 조치를 하라’고 당부했다. 강원도교육청 관계자는 “법외노조도 노조로서의 실체가 있으면 단체교섭능력과 단체협약체결의 혜택을 볼 수 있다”며 “교원의 임용권은 교육감에게 있기 때문에 법적 검토를 토대로 노조 전임자의 휴직을 허가했다”고 말했다.
▲ 전교조는 지난 2월 교육부에 노조 전임 신청을 하며 법외노조 통보 철회와 2016년 노조 전임자 직권면직 철회, 2017년 노조 전임자 인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강원도교육청은 노조 전임자를 허가하는 공문을 냈지만 교육부가 이 같은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남영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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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는 노조 아님’ 방침을 고수해온 교육부는 강원도교육청의 결정에 발끈한 모습이다. 강원도교육청이 전임자 허가 결정을 내린 날 ‘노조 전임자 허가는 위법’임을 강조한 공문을 각 시도교육청에 발송했다.
복수의 시도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24일 각 시도교육청에 보낸 업무 지침 공문에서 ‘전교조는 교원노동조합법에 따른 노동조합이 아니’라는 근거를 대며 전교조 전임자 불허 방침을 분명히 했다. 노조 전임자 허가는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행위라며 직권 취소 명령 등의 후속 조치 계획도 밝혔다. 특히 교육청이 전임자를 허가할 경우 사실조사를 벌여 관련자들에게 징계 등의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뜻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도교육청이 전임자를 허가하면서 교육부와 법적 다툼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교육부의 강경한 대응이 전임자 허가를 전향적으로 검토 중인 교육청에 보내는 ‘경고성 메시지’라는 분석이 나온다. A지역 교육청 관계자는 “전임자를 허가하는 담당자에게 법적 행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공문을 받으면 교육청 입장에서는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며 “교육감들도 여러 사정을 고려하겠지만 전임자 허가가 어렵지 않겠냐는 쪽으로 결론을 내리는 곳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의 방침을 의식한 듯 실제 지역교육청의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입장은 불허 쪽으로 기우는 분위기다. 전임 신청자가 소속된 경기·대전·서울·인천지역 교육청은 내부적으로 불허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미 2심 판결까지 나왔지만 전교조는 법내노조가 아니기 때문에 전임자를 신청 할 수 없다“며 “각 시도교육감이 임면권자임을 내세워 임명권을 행사한다면 부당, 불법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의 강경한 대응에 전교조도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전교조는 28일 낸 논평에서 “강원도교육청에 대한 부당한 외압을 중단하고 2017년 전교조 전임자 휴직 처리를 방해하지 말라”고 교육부에 촉구했다. 이어 “곧 새 학년도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전임 신청자가 근무하던 학교에 혼란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시도교육감들이 신속한 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교조 강원지부도 “강원도교육청의 전임자 요구 수용은 민주주의에 한걸음 다가서는 결단의 조치”라며 “교육감의 권한으로 전임자를 인정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밝혀진 만큼 타 시도의 교육감들도 정권의 눈치를 보지 말고 전교조 전임자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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