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국정 <역사>, 보조교재 활용 불가” 공문

최대현 | 기사입력 2017/02/27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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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국정 <역사>, 보조교재 활용 불가” 공문
교육부 공문에 대한 교육청 별도 입장 담아
최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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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2/27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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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공문에 대한 교육청 별도 입장 담아

 

▲ 충북교육청이 24일 관내 중.고교에 보낸 공문 내용.    ⓒ 최대현

 

교육부가 전국 중·고에 직접 보낸 국정 역사교과서 활용 신청 공문에 대해 적지 않은·도교육청들이 고시 위반”이라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일부 교육청은 자체 입장을 담은 공문을 소속  중·고교에 시행하기도 했다.

 

충북교육청은 지난 24일 중등 국정 역사교과용도서 활용 신청에 대한 입장 알림’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시행하면서 “2009교육과정에 따른 검정도서를 사용하는 학교에서 2015교육과정에 따른 국정 교과용도서를 혼용하는 것은 교과지도와 각종 평가 등에 막대한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충북교육청은 “2015개정교육과정에 따라 개발된 역사교과서를 역사수업 보조교재로 활용하는 것은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2015개정 교육과정 수정 고시에 위배돼 불가함이라고 명시했다. 교육부가 국정 역사교과서 활용 방안으로 제시한 역사수업 보조교재고시 위반이라며 제동을 건 것이다.

 

충북교육청은 국정 역사교과서는 많은 사실 오류 등으로 인해 최종본이 아닌 연구학교 적용본으로써 완성된 도서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국정 역사교과서가 교과서로서의 지위를 최종 획득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충북교육청은 도서관 등의 비치 방안에 대해서도 도서선정위원회 심의절차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북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에서도 많이 반대하고 있고 역사교육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공문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22일자로 17개 시·5500여개 중·고에 공문을 보내 국정 역사교과서를 활용할 학교는 활용 방안을 택해 3월2일까지 교육부에 직접 신청하라고 알린 바 있다.

 

서울교육청도 충북교육청처럼 교육청의 입장을 담은 공문 시행을 검토 중이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국정 역사교과서를 역사수업 보조교재로 활용하는 것은 고시 위반이라는 입장이라며 외부 법률기관에 의뢰한 자문 결과와 함께 교육청 입장을 담은 공문을 곧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원교육청은 교육부의 공문을 받은 중·고교가 문의를 해 올 때 국정 역사교과서 반대입장을 분명히 알리고 있다. 강원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별도의 공문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지만, 국정 역사교과서를 찬성하는 중·고가 한 곳도 없다는 점을 확인하고 있다. 문의가 오면 반대 입장과 활용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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