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기본권 침해한 정치활동 금지는 위헌”

박수선 | 기사입력 2017/02/16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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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정치기본권 다시 찾기
“교사 기본권 침해한 정치활동 금지는 위헌”
국회교육희망포럼 토론회, 국가공무원법 등 개정 필요성 제기
박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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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2/16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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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교육희망포럼 토론회, 국가공무원법 등 개정 필요성 제기

교육부가 최근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을 포상·연수 대상에서 배제한 것을 두고 기본권 침해라는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교사의 피선거권과 정당 가입, 정치활동 등을 금지한 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4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독일과 한국을 주제로 열린국제토론회에서 신옥주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에 규정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정교과서 사례와 같은 외부의 부당한 영향력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하지만 실상은 교육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박탈하는 헌법상 근거로 오용되고 있다고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 교육단체들이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했다     © 박수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는 국회교육희망포럼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등 7개 단체가 주최한 것으로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헌법 72항은 교육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314항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정당법, 고등교육법 등에선 교사의 피선거권, 정당 가입과 후원 등을 금지하고 있다.

 

신 교수는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을 제한하는 규정이 평등권을 비롯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정당의 자유, 선거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정치적 기본권에 대한 특별한 제한을 받지 않는 대학 교수와 다르게 교사에게 정치 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며 교사의 정치활동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이 향유하는 당연한 기본권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주의 사회에서 주권자의 주권 실현을 위해 선거가 가지는 의미와 정당국가 하에서의 정당의 자유의 중요성, 민주주의 국가에서 표현의 자유가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할 때 현행 관련 법규에서 공무원과 교원에게 모든 기본권을 심하게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국가공무원법, 정당법 등 관련 법률 규정의 개정을 통해 교원의 정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에 참여한 다른 참석자들도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관련법 개정에 긍정적인 반응이었다.

 

토론에 나선 이덕난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 대상과 범위 등을 헌법정신과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다정부도 관련 법령 등을 개정해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현 전교조 참교육연구소장은 최근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에서 보듯이 교원이나 공무원이 상부의 명령이나 지시를 기계적으로 수행할 경우 교육과 국가 행정에 커다란 혼란과 문제를 일으킨다교사와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은 시민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넘어, 한국사회와 한국 교육의 민주주의 성숙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사가 수업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문제를 놓고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신 교수는 어려운 문제는 어떻게 하면 교육의 당파성을 배제하고 불편부당하게 학생들을 교육할 수 있느냐는 것이라며 독일에서 정치를 가르치는 교사들이 수업의 원칙에 대해 합의한 보이텔스 바흐 합의처럼 국내에서도 교사들 간에 의견을 모으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바이텔스 바흐의 합의는 1976년 정치교사들이 보이텔스 바흐에서 모여 교화 금지, 논쟁성 재현, 이해관계 지각 등의 교육 원칙을 도출한 것을 일컫는다.

 

이날 토론회에서 독일의 교사들; 정치적 참여의 자유와 정치적 중립성을 주제로 발표한 폴 케레스틴 구텐베르그 마인츠대학 정치교육학 교수는 독일에서는 자유롭고 민주적인 근본질서의 한계 내에서 어느 누구나 정치 참여에 대한 권리를 갖고, 당연히 교사의 정치 참여도 보장된다교사들이 학생들의 자율적인 판단을 방해하지 않고, 자유롭고 민주적인 근본질서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학문과 정치 영역에서 논쟁적인 사안을 수업에서 다룰 수 있어야 한다는 게 바이텔스 바흐 합의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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