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외노조 철회=박근혜 정부 적폐 청산"

강성란 | 기사입력 2017/02/02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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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외노조 철회=박근혜 정부 적폐 청산"
전교조 기자회견,, '법외노조 통보 철회' '2017년 전임자 인정' '2016년 해고자 복직' 촉구
강성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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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기자회견,, '법외노조 통보 철회' '2017년 전임자 인정' '2016년 해고자 복직' 촉구

전교조가 2017년 노조활동을 위한 전임 요구에 나섰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전교조 탄압이 청와대에 의한 정치공작이었음이 밝혀진 만큼 정부가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철회, 2016년 해고 전임자 복직에 나서는 것은 물론 2017년 노조 전임자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교조는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철회·2017년 전임자 인정·2016년 전임 해고자 복직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 전교조는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외노조 철회와 2016년 해직된 노조 전임자 복직은 물론 2017년 전교조 노조 전임인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 강성란

 

여는 말에 나선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은 광장에서 촛불 시민들은 새로운 사회, 새로운 교육을 만들라고 명령했다. 박근혜 정권 치하에서 쌓아왔던 적폐 청산의 첫 걸음은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철회이다. 아울러 노조 전임자를 인정하고 해고자들을 다시 교단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순리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세월호의 아픔, 백남기 농민의 설움이 아직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만큼 박근혜-최순실 일당의 국정 농단 사태를 좌시하지 않고 적폐 청산을 시작으로 새로운 교육, 새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걸음에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교육부에 지난해 노조 전임 요구 과정에서 해직된 33명의 복직과 2017년 새로 노조 전임을 신청한 16명의 노조 전임 인정을 촉구했다.

 

전교조 법외노조 1심 판결 직후의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비망록에 적힌 교육부 제도적 법적 장치로 일선을 통제할 수 있는 system 구축’, ‘긴 process 끝에 얻은 성과’ 등의 표현이 청와대가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으로 전교조 탄압을 진행해 왔음을 입증한다는 것이 전교조의 주장이다.

 

이 과정에서 진행된 전교조 법외노조화는 물론 2016년 해고자의 즉각 복직, 2017년 노조 전임자 인정 등이 적폐를 바로잡는 길이라는 것.

 

김학한 전교조 정책실장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이어져 온 광장의 촛불은 박근혜 정권 적폐청산 10대 요구 중 하나로 법외노조 철회를 꼽았다. 국회에 의해 탄핵 당한 이 정부는 더 이상의 과오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라도 전교조 전임 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전임자들을 즉각 복귀시키고 2017년 전임 신청자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지난해 법률 검토를 통해 교원의 사용자는 그 재량 판단에 따라 헌법상 노동조합에 대해서도 전임자를 인정할 수 있고 그것이 교육부의 주장과 같이 법령에 위반된다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말로 교육부의 전교조 전임신청 불허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

 

대법원 판례 역시 노조전임제는 노동조합에 대한 편의 제공의 한 형태이고 사용자가 단체 협약 등을 통해 승인하는 경우에 인정(대법원 1997.4.25.선고 976926)’이라고 적시하고 있다.

 

올해 노조 전임신청을 낸 송치수 전교조 대전지부장은 대한민국 헌법은 물론 법률 어디에도 법외노조가 되었다고 해서 전임휴직을 인정할 수 없다는 규정을 찾아볼 수 없다. 더군다나 박근혜 정부의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가 적법했는지를 가리는 사법부의 최종 판단도 내려지지 않은 상황인 만큼 전임휴직 인정은 노사간 단협을 통해 사용자가 재량으로 결정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노조 전임 요구를 이유로 해직된 손호만 전교조 대구지부장 역시 전교조에 대한 노조 아님 통보가 청와대의 부당노동행위였음이 밝혀진 만큼 해직 교사는 교단으로 돌아가야 하고 전교조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노조 전임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교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1000만 촛불의 이름으로 박근혜 적폐 청산의 주요 과제인 '전교조의 온전한 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한다면서 교육부가 전교조 본부와 지부 전임자들의 전임 인정 요구를 이번에도 받아들이지 않고 시도교육감을 압박해 징계의 칼날을 휘두른다면 교육주체들과 국민의 거센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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