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르릉 교권상담] 형사벌과 징계벌의 차이

김민석·전교조 교권상담실장 | 기사입력 2016/12/19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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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르릉 교권상담] 형사벌과 징계벌의 차이
김민석·전교조 교권상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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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12/19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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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추모집회에 참가해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고발, 고소 등으로 교원이 입건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반드시 징계를 받게 되나요?
 
 교원이 입건돼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 사법경찰관은 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3항, 사립학교법 제66조의 3항에 따라 공무원범죄수사개시 통보서를 해당 교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보합니다. 수사가 마무리되면 기소, 불기소, 죄없음 등의 의견을 달아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고, 교원의 소속 기관장에게 공무원범죄 수사상황 통보서를 발송합니다.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범죄의 혐의가 충분해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경우 공소를 제기(기소)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불기소합니다. 기소의 방식은 사안이 중대해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구공판과 범죄가 경미해 피고인을 출석시키지 않고 약식명령을 구하는 구약식이 있습니다. 불기소의 사유는 기소유예, 공소권 없음, 혐의 없음, 죄가 안됨, 각하 등 입니다. 검찰은 최종 처분 결과를 교육청으로 통보합니다.


 검찰청으로부터 룙공무원(사립학교 교원)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보룚를 받은 교육청은 비위혐의자에 대해 진술, 문답서, 경위서 등의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징계의결 요구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공무원의 징계사유는 크게 3가지로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한 의무와 명령을 위반한 경우,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 또는 태만한 경우,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한 경우입니다. 국가공무원법에서 규정한 의무와 명령은 성실의무, 복종의무, 직장이탈금지, 친절의무, 종교중립의무, 비밀엄수의무, 청렴의무, 품위유지 의무,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정치운동금지, 집단행동금지 등 입니다.


 징계벌은 공무원 관계의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공무원법상의 의무 위반에 대해 국가가 공무원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지위에서 신분상의 불이익을 과하는 행정상 제재입니다. 형사벌은 국가통치권을 기초로 일반 법익 보호를 목적으로 형사법상의 위반에 대해 신체적 자유 및 재산적 이익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징계벌과 형사벌은 독자적인 체계로 구성돼 권력의 기초, 목적, 내용, 대상 등이 모두 다릅니다. 따라서 형사벌을 받는 경우 반드시 행정적인 징계벌이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형사사건에서 불기소 또는 무죄를 받은 경우라도 행정적인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검찰청으로부터 공무원범죄처분결과 통보서를 받은 교육청은 공소장, 판결문, 진술서 등의 사건 관련 자료와 당사자의 경위서 등을 참고해 신분상 처분을 결정합니다. 비위의 정도와 과실 여부에 따라 임용권자는 중징계 또는 경징계의 징계의결요구를 합니다. 이때 직무와 무관한 범죄에 해당하고 사회일반 통념상 공직의 체면·위신의 손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징계요구가 아닌 신분상의 조치로 종결합니다. 신분상의 조치는 징계가 아닌 경고, 주의, 불문, 내부종결 등입니다.


 세월호 추모집회에 참가해 일반교통방해로 벌금형이 확정되었더라도 직무와 무관한 범죄에 해당하고 집회의 취지, 성격 등을 고려하면 직무상 의무 위반, 품위손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징계처분이 아닌 신분상의 조치만으로도 충분한 사건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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