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교조 죽이기’ 법외노조 통보 무효 판결 내야

강성란 | 기사입력 2016/12/07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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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교조 죽이기’ 법외노조 통보 무효 판결 내야
전교조, 박근혜·김기춘 직권남용혐의로 고발
강성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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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12/07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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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박근혜·김기춘 직권남용혐의로 고발

전교조가 교원노조 파괴 공작을 직접 지휘한 박근혜 대통령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전교조는 대법원에도 정부의 노조 아님 통보원인이 해직 교사로 인한 노조 자주성 침해 우려가 아닌 청와대의 직권남용에 따른 것으로 밝혀진 만큼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사건 판결을 신속히 내려 전교조의 법적 위상을 회복시킬 것을 촉구했다.

 

전교조는 7일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 죽이기 주범 박근혜와 김기춘을 직권남용죄로 형사고발 하겠다고 밝혔다.

 

▲ 전교조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박근혜, 김기춘을 직권남용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 남영주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교조는 고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망록을 통해 집요한 전교조 탄압의 진원지가 대통령과 비서실장이었음이 입증된 것이라면서 교사들에 대해 포괄적 사용자 지위에 있는 대통령과 비서실장이 교원노조 파괴 공작에 직접 나선 것이 명백한 만큼 이는 부당노동행위이자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비망록에는 2014615일부터 121일까지 총 170일의 메모가 남아있는데 그 중 42일에 걸쳐 전교조 관련 사항이 기록되어 있다. 청와대가 나흘에 한 번 꼴로 전교조 탄압을 논의한 셈이다.

 

전교조는 두 사람을 형법 123조에 정한 직권남용의 죄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한 만큼 국정농단을 수사하는 검찰이 청와대의 전교조 파괴 공작에 대해서도 철저히 파헤쳐 처벌할 것을 요구했다.

 

▲ 기자회견을 마친 참가자들은 고발장을 접수했다     © 남영주

 

이광교 민주노총법률원 변호사는 박근혜 대통령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지시를 살펴보면 전교조의 조직·운영을 저지·방해하려 하거나 전교조에 대해 간섭하려 하는 정부의 구체적인 반 조합적 의욕이 드러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있다면서 이 같은 부당노동행위는 교원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이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다른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것에 해당하므로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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