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출석 인정 국가대표 훈련도 ‘거짓’

최대현 | 기사입력 2016/12/05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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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출석 인정 국가대표 훈련도 ‘거짓’
서울교육청, 정 씨 고교 졸업 취소... 교원 10명 수사 의뢰
최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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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12/05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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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정 씨 고교 졸업 취소... 교원 10명 수사 의뢰

박근혜 정권에서 비선 실세 행태를 한 최순실(개명 최서연)의 딸 정유라 씨가 고교 3학년 때 공결 처리의 근거가 된 국가대표 훈련 공문이 허위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렇게 무단결석한 일수만 적어도 105일에 해당돼 정 씨의 고교 졸업을 취소하기로 했다.

 

5일 서울교육청이 최종 발표한 정 씨가 다닌 청담고와 선화예술중의 특정감사 결과를 보면, 정 씨가 고교 3학년 때인 2014, 청담고는 국가대표 훈련을 했다105일을 출석인정 결석(공결) 처리했다. 근거는 대한승마협회가 보내온 62(2014324~2014630)간의 국가대표 합동훈련과 43(201471~2014924)간의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훈련 관련 협조요청 공문이었다.

 

최소 105일 '무단결석'....졸업 요건 출석일수 못 채워

  

▲ 대한승마협회 누리집에 올라와 있는 2014년 종합 순위. 정유라 씨의 개명 전 이름(정유연)이 선명하다. 정 씬는 고교 3학년 때인 2014년 최소 105일을 무단결석한 것이 드러나 졸업 인정 취소됐다.   © 교육희망

  

그러나 이 공문은 허위였다. 정 씨는 공문 내용과 달리 실제 훈련을 받지 않았다. 서울교육청이 국정농단 의혹사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민의당 간사인 김경진 의원과 대한승마협회로부터 제출받은 훈련일지를 2014년 정 씨의 출결 상황과 비교해 분석한 결과다.

 

이에 따라 서울교육청은 2014년 공결 처리한 141일 가운데 최소 105일이 무단결석인 것으로 판단했다. 나머지 공결 처리 36일에 대해서도 보충학습 결과 근거 자료가 전혀 갖춰져 있지 않았다. 서울교육청은 교육과정을 이수했다고 인정할 근거를 전혀 확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승마협회 시간할애 협조공문 29건 가운데 9건은 통상적 공문 수발 방식이 아니라 학부모가 직접 학교에 찾아와 전달했다.

 

정 씨가 고교를 졸업하기 위해서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고교 3학년 수업일수인 193일 가운데 3분의2129일을 출석해야 한다. 서울교육청이 무단결석으로 판단한 105일 제외하면 최소 출석일수를 충족하지 못한다.

 

서울교육청은 정 씨의 졸업 인정 취소가 마땅하다면서 청담고에 감사 결과 처분을 지시해 출결 상황 정정 등의 과정을 거쳐 졸업 인정을 취소하도록 지시할 예정이다. 학교측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정 씨에게 통지하고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졸업을 최종 취소한다.

 

서울교육청이 지난달 16일 감사 중간 발표 이후 졸업 취소 가능 여부에 대해 법률 검토를 한 10명의 변호사 가운데 7명도 졸업 취소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교육청은 정 씨의 변호사를 통해 이와 관련한 질문서를 보냈으나, 정 씨측은 할 말이 없다. 일체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답변만을 받았다.

 

서울교육청은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최 씨와 정 씨를 포함해 청담고 장 아무개 전 교장(체육특기학교 지정 신청 당시 교장)과 박 아무개 전 교장(정 씨 재학시절 교장), 금품을 수수한 김 아무개 당시 체육부장 교사, 정 씨 고1 담임과 고2 담임 등 교원 7명을 수사의뢰했다. 정 씨의 고교 3학년 담임교사는 공결처리 과정에서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수사의뢰 대상에서 제외됐다.

 

전 교장 2명 등 교원 7명 수사 의뢰... 중학교 때 담임 3명도

 

서울교육청은 수사 의뢰 대상에 선화예술중 3개 학년 담임교사 3명도 포함됐다. 이들 교사들은 정 씨가 무단결석을 했는데도, 출석으로 처리하고 특별활동 등을 허위로 기재했다.

 

하지만 선화예술중의 졸업취소는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 정 씨가 중3때의 공결일수 47일과 무단결석을 출석으로 인정해 준 7일 등 54일을 빼도 학년과정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충족했기 때문이다.

 

서울교육청은 수사 결과가 확정되는 대로 규정에 따라 중징계 등 신분상 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최 씨와 정 씨는 승마협회의 허위 공문서까지 동원해 학교를 기만하고 공교육을 능멸했다면서 정 씨에 대한 졸업 취소와 성적 정정, 수상 취소 정도로는 부족하다고 느끼기도 하겠지만, 특권과 특혜로 이뤄진 일은 어떤 것이든 사상누각에 지나지 않음을 분명히 확인시키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서울교육청은 체육특기자와 관련한 개선방안도 내놨다. 체육특기생의 출결 및 성적 등 관리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로 결정 특기학교 신청 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의무화 체육특기자의 대회 참가로 인한 출석인정 결석 일수는 각 학년 수업일수의 1/3로 엄격히 제한 협조요청 공문은 교육부나 대한체육회 등 공식적인 기관 것만 인정 등의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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