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활동 금지 조항 삭제’ 교원노조법 개정안 발의

최대현 | 기사입력 2016/12/01 [14:41]
정책이슈
교사정치기본권 다시 찾기
‘정치활동 금지 조항 삭제’ 교원노조법 개정안 발의
1일 이정미 정의당 의원 대표 발의... 홍영표안과 병합돼 논의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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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12/01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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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이정미 정의당 의원 대표 발의... 홍영표안과 병합돼 논의될 듯

해직자는 물론 교원자격소지자, 교원노조 상근활동가 등도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교원노조의 정치활동을 보장하는 내용까지 포괄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전면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지난 8일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위원장에 이어 2번째 교원노조법 개정안 발의다. 

 

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정미 의원(정의당)10명의 의원들과 함께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심상정 상임대표 등 정의당 의원 6명 전원과 함께 민주노총 지지 후보였던 무소속 윤종오김종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유은혜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해직자에 교사대생교원노조 상근활동가도 조합원 가입' 가능  

 

▲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1일 교원노조법 전면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전교조가 요구해 온 내용과 대동소이하다.    © 최대현

 

이번에 발의한 교원노조법 개정안은 홍영표 위원장()보다 한 발짝 더 나가 있다. 2조에서 해직자, 구직 중인 교원자격소지자, 기간제 교원 등과 함께 교대생과 사대생, 교원노조 상근활동가까지도 조합원 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대표 발의한 이정미 의원은 현행 교원노조법은 변화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국제기준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대법원은 해고자도 산별노조 등 초기업노조의 조합원이 될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도 일시 실업 상태 구직자, 해고자를 포괄하도록 교원노조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국제노동기구는 수차례 조합원 자격 요건의 결정은 노동조합 재량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홍영표 위원장 ()에서 빠졌던 '정치활동 보장'과 '교육정책을 단체교섭 대상에 포함' 내용도 들어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교원노조의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현행 법 3조 조항을 통째로 삭제했다. 동시에 교원의 근무조건은 학생의 교육 조건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진다며 교섭대상에 교육정책에 관한 사항도 포함(61)시켰다. 단체협약 성실 이행 의무화(7) 역시 개정안에 담겼다.

 

8조에서는 교원노조의 쟁의행위를 노조법상 공익사업장 수준으로 허용하는 내용을 홍영표 위원장 ()과 같이 명시했다. 현재의 법은 교원노조의 일체의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 발의를 알린 이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반노동정책 최대 피해자인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정책 또한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탄핵돼야 할 핵심대상이라고 강조했다. 

 

교섭대상에 교육정책도 포함, 전교조 법외노조 정책도 탄핵돼야

 

이로써 20대 국회 들어 지금까지 교원노조법 개정안이 2개가 발의됐으며, 이 개정안들은 환노위 전체회의와 노동 관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병합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20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19대 국회에서도 조합원 자격을 넓히는 내용의 교원노조법 개정안 2개가 발의됐으나, 빛을 못 본 바 있다. 지난 1999129일 제정된 교원노조법은 17년 동안 한 번도 개정된 적이 없다.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은 “9명의 해직자가 조합원으로 있다는 이유로 합법성을 강탈한 것이 박근혜 정권의 대표적인 비상식이라며 교사들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될 때 학생들도 더 많은 가치를 배울 기회를 가질 수 있다. 20대 국회에서 노동기본권과 정치기본권을 제약하고 있는 악법인 교원노조법이 상식적이고 국제기준에 부합하게 고쳐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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