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교조 탄압과 부당노동행위 중단" 전교조가 29일 오후 교육부에 보낸 공문 © 최대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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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0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박근혜 정권 퇴진’ 연가투쟁을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교육부가 연가나 조퇴를 허가하지 말라고 지시해 직권남용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부는 11월24일자로 각 시‧도교육청에 보낸 ‘11.30 전교조 중앙 집중 연가투쟁 관련 복무관리 철저’ 관련 공문에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며, 교육자로서의 직무를 벗어난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며 연가투쟁 집회 참여를 이유로 한 연가(조퇴)를 신청하면 불허하라고 했다. “허가한 학교장이나 교감에 대해서는 징계 등으로 문책 예정”이라고 엄포도 놨다.
개인사유로 연가나 조퇴를 신청하는 것에 대해서도 학교장이 간섭하라고 했다. “구체적인 사유와 근거를 바탕으로 엄격하게 판단”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교육부의 직권남용이라는 지적이 이미 제기된 상태다.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는 지난해 4월 전교조의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연가투쟁에 대한 의견에서 “교원도 엄연히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 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있고 연가투쟁은 개별 조합원들이 각자의 의사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이는 쟁의행위가 아닌 근로기준법에 의한 정당한 권리행사이며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다.
국가공무원복무규정 16조 4항에도 ‘행정기관의 장은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학교장 권한 사항인 조퇴나 연가 신청에 대한 교육부의 불허 지침이 직권 남용이란 비판을 받는 이유다.
연가 투쟁에 참석하겠다고 밝힌 한 중학교 교사는 “불법적인 정권이 무슨 자격으로 불법 행위를 운운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하며 “이런 시국에서 교사로서 할 수 있는 행동을 하는 것이다. 학교교육을 신뢰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이번에도 전교조 연가투쟁을 사찰할 것을 예고했다. 공문에서 “연가투쟁 당일 집회현장에서 교육부-교육청 합동 현장지도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담당할 직원 2명의 명단을 제출해 줄 것을 시‧도교육청에 요청했다.
▲ 교육부가 11월24일자로 시도교육청에 보낸 공문. 11월30일 연가를 불허하고 연가투쟁을 사찰하겠다고 했다. © 최대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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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가 지난 9월말 교육부에 공문을 보내 “위법 행위를 일삼는 교육부 또는 관련 기관의 관료를 전교조가 주관하는 모든 집회의 참가 배제 단체 또는 사람으로 지정해 통보”했는데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얘기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4조에 따르면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 및 질서유지인은 특정한 사람이나 단체가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집회 주최자가 참가를 배제했는데도 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하는 경우 집시법 24조에 따라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과료에 처할 수 있다.
전교조는 강하게 반발했다. 전교조는 29일 오후 교육부에 공문을 보내 “전교조 탄압과 부당노동행위”라며 법적 대응을 경고했다. 전교조는 같은 내용의 공문을 시‧도교육청에도 보냈다. 부산과 세종 등 적지 않은 시‧도교육청이 교육부의 공문을 각급 학교로 이첩한 탓이다.
전교조는 이날 논평에서 “교원노조로서 적법한 집회 신고 이후 집회를 통해 교원노조의 요구를 주장하는 것으로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의 일환”이라며 “3차 대국민담화에서도 ‘즉각 퇴진’의 국민 요구를 거부한 대통령을 보면서 연가투쟁의 필요성은 더욱 높아졌다. 합법투쟁을 차질없이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11월30일 오후 2시 서울 청계광장 옆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전국 집중 방식으로 연가투쟁을 벌인다. 이날 교사들은 박근혜 정권 퇴진과 <한국사>국정화 저지, 교원노조법 개정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대회를 마친 뒤에는 ‘박근혜 퇴진‧박근혜 정책 폐기’ 민주노총 총파업에 결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