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역사> 안보상 공개 못해"

강성란 기자 | 기사입력 2016/10/10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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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역사> 안보상 공개 못해"
교육부, 원고본 국회제출 거부 억지… 학교에는 주문 닥달
강성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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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원고본 국회제출 거부 억지… 학교에는 주문 닥달

 국정 역사교과서 복면집필로 비난 받아온 교육부가 북핵 등 안보 문제를 들어 국회의 국정 <역사> 원고본 제출 요구를 거부한 가운데 일선 학교에는 내용도 공개되지 않은 국정 <역사> 교과서 주문을 종용해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교문위는 지난달 28일 국정 한국사교과서 원고본, 역사편찬심의위원회 회의록 등 국정 <역사> 관련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교육부에 국회법에 따른 소명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당초 교육부는 "외부 공개용이 아닌 내부 참고용"이라며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해 왔지만 이 같은 소명이 '군사, 외교 등 국가 기밀에 관한 사항으로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아니라면 직무상 비밀 등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4조 1항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교육부는 "북핵 등 안보 문제로 인해 외교적 협력이 중요한 시기임을 고려할 때 원고본 등 제출이 어렵다"는 소명서를 다시 제출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역사는 물론 세계사 교과서까지 국정화 할 경우 편향적 서술로 인해 주변국들과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비판에 대해 스스로 인정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  교문위 국정감사장에서 국정 <역사> 원고본 제출 거부 이유가 '안보 때문'이라는 이준식 교육부 장관    ©강성란

 
 교문위 의원들은 군사기밀 서류도 해당 상임위원들에게는 열람하도록 하는 국회 국방위원회의 사례를 들어 교육부의 자료 공개를 압박했지만 이준식 교육부 장관은 "최종 검토본이 나오면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만 되풀이 했다. 국정 역사교과서만 2015 교육과정 적용 시기인 2018년이 아닌 2017년에 앞당겨 시행하는 이유, 2015 교육과정 공청회까지만 해도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었던 교육과정 고시 내용을 마지막에 '대한민국 수립'으로 고쳐 건국절 주장에 힘을 싣는 이유 역시 해명하지 못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등으로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하고 고교 무상교육 공약 파기로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며 교육부 폐지 및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주장하기도 했다.


 이틀 뒤인 30일에 진행된 교육부 소속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감사에서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찬성에 앞장선 이기동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을 추천한 한중연 이사가 미르·K 스포츠 재단 논란의 핵심인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이라는 사실이 도마 위에 올랐다.


 유은혜 더민주 의원이 이기동 원장 선임을 결정한 한중연 이사회 회의록을 근거로 이 원장의 약력이나 연구실적 등 회의 자료도 없는 상황에서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이 이기동 원장을 추천하고 이영 교육부 차관이 제청한 것을 문제 삼은 것.


 이영 교육부 차관은 "(이기동 원장을)사전에 만난 적은 없다. 역사학에 권위가 있고 행정 경험이 부족하지만 덕망으로 가능한 일이라 생각해 제청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회의록에 따르면 업무·행정 능력이 부족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이사회의 반대 목소리에 이영 차관이 '교육부가 보완할 테니 선임하라'는 의견을 내는 등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을 적극 지원한 것으로 보인다.


 이기동 한중연 원장은 건국절, 식민지 근대화론에 사실상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부적절한 답변"이라는 질타를 받기도 했고 국회의원들에게 "새파랗게 젊은 것들"이라는 표현을 쓰는 등의 처사로 자질 논란이 불거지고 사퇴요구로 이어졌다.


 계속되는 국정 역사교과서 공개 요구에도 함구해온 교육부가 이번에는 학교 현장에 복면집필에 역사 왜곡이 의심되는 졸속 교과서를 주문을 종용하고 나서 전교조가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교조는 "본 적도 없는 교과서를 주문부터 하라는 교육부 방침은 교육현장의 전문성을 철저히 무시한 엉터리 행정"이라면서 주문 요구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덧붙여 "시도교육청도 중등 국정 역사교과서에 한해 주문 요구를 교과서 발표 및 확정 이후로 유예하고 기존의 중등 국정 역사교과서 주문 내역은 무효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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