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고교 무상교육’ 공약 공식 폐기

최대현 | 기사입력 2016/09/28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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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고교 무상교육’ 공약 공식 폐기
국감 업무보고에서 초‧중등교육법 개정 ‘추진 보류’ 명시
최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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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09/28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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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업무보고에서 초‧중등교육법 개정 ‘추진 보류’ 명시

 

▲ 교육부가 올해 국정감사에 제출한 주요 업무보고 내용. 고교 무상교육 사업 추진을 보류했다.    ⓒ 최대현

 

박근혜 정부가 대통령선거 공약이었던 고교 무상교육 실시를 공식적으로 폐기했다. 고등학교의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금 등의 비용에 대한 학부모의 부담을 덜 수 있는 시기가 최소 2년 더 미뤄졌다.

 

26일 교육부가 제346회 정기국회의 올해 국정감사를 위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에 제출한 업무보고를 보면, 고교 무상교육 실시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과제를 재정여건상 추진 보류로 명시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 관계자는 현재 교육 재정상의 어려움으로 (고교 무상교육은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국가재정이나 지방재정을 봐도 그렇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012년 대통령선거 때 고교 무상교육 실시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대통령직 인수위도 이 문제를 주요 국정과제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새누리당은 지난 2013, 2014년부터 도서벽지를 시작으로 내년에 전국 모든 고등학교에서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합의했다.

 

당시 국회 교문위 새누리당 간사였던 김희정 의원은 이 내용을 담아 고등학교교육의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등을 무상으로 하되, 재정여건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가 고교 무상교육 관련 예산을 2014년과 20152년 연속 삭감하면서 사실상 폐기됐다는 평가가 있었다.

 

교육부가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고교 무상교육폐기를 공식화한 것이다. 교육부 내부에서는 법안이 없어도 고교 무상교육을 진행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법안 추진과 함께 사업 자체가 폐기됐다.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더민주당)의 공약 이행 여부에 관심이 간다. 더민주당은 지난 4월 국회의원총선거 당시 교육분야 주요 공약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내세운 바 있다. 더민주당은 당시 모든 학생들이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돈 걱정 없이 교육받고, 대학 입학 후에는 반값등록금 등으로 단계별 지원을 이어나가자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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