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 망 칼 럼] 성과연봉제 반대 총파업 지지한다

권영국(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 기사입력 2016/09/26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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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 망 칼 럼] 성과연봉제 반대 총파업 지지한다
권영국(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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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09/26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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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철도·지하철·병원·건강보험 등에서 근무하는 금융·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총파업에 나선다. 9월 22일 한국노총 공공노련을 시작으로 23일 한국노총 금융노조, 27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28일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29일 한국노총 공공연맹 순으로 연쇄파업을 계획하고 있다. 정부가 올해 초부터 금융·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은 9월 20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금융·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총파업에 대해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일정하게 조치하고 흔들림 없이 직무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장년의 고용안전을 위해 정년을 60세로 정하면서 성과연봉제를 중심으로 한 임금체계 개편을 의무화했다"며 "금융·공공부문 총파업은 국회가 노사 양측에 법적 책무로 부여한 임금체계 개편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마치 금융·공공부문 총파업이 법적 의무에 도전하는 파업인 것처럼 여론전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장관의 주장은 완전히 거짓이다. 2013년 국회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의무화하면서, 정년 연장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정했을 뿐이다.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이란 임금피크제를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법 상식에 부합한다. 성과연봉제란 근속연수와 숙련을 고려한 호봉제 대신 사용자의 잣대로 평가한 업무성과에 따라 임금을 차등 지급하겠다는 제도로서 정년연장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다.


 업무성과에 따른 임금의 차등지급은 핵심적인 근로조건에 대한 불이익 변경으로서 반드시 과반수 노조와 합의하거나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혹은 이사회의 결의만으로도 기존 임금제도를 성과연봉제로 변경할 수 있는 것처럼 지침을 내리고 대통령이 친히(?) 나서서 성과연봉제 도입 현황을 챙기겠다고 윽박질렀다. 정부와 대통령이 행정지침으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제정한 노동법을 전면 무시하고 있는 형국이다.


 성과연봉제는 성과퇴출제와 함께 사용자의 평가(성과)를 이유로 노동자를 해고하고 임금을 차등 지급함으로써 노동자들에게 복종을 요구하는 임금체계이다. 성과연봉제가 관철된다면 이제 노동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노동의 권리를 포기해야 하는 '노동현장에서의 유신시대'가 도래할지도 모른다. 직장 동료는 더 이상 동료가 아닌 경쟁관계로 인식되고 현장은 무한경쟁의 동원체제로 전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금융·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총파업은 법을 준수해야 할 정부와 대통령이 지침으로 법을 전복시켜버리는 날강도 같은 현실에 맞서는 정의로운 투쟁이다. 민주주의와 법치를 되살리고 자신과 가족의 인간다운 생존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투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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