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르릉 교권상담] 부정청탁

김민석·전교조 교권상담실장 | 기사입력 2016/09/26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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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르릉 교권상담] 부정청탁
- 김영란법 이해하기1 -
김민석·전교조 교권상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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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09/26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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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란법 이해하기1 -

<사례>교사는 평소 학급 일에 헌신적인 학급회장 학생의 체육 내신 등급을 위해 교사에게 수행 평가 점수를 올려 달라고 부탁하였다. 교사의 부탁을 받은 교사는 학생의 성적을 올려주었다.

 

 

 

 928일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시행됩니다·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는 물론 룗사립학교법룘에 따른 학교법인도 적용 대상 기관에 포함됩니다. 적용 대상자는 공직자 등, 그리고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한 민간인입니다.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은 '공직자 등'에 포합됩니다. 또한 이들 학교와 직접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기간제 교사를 포함한 비정규직 직원도 모두 적용 대상자입니다.

 

 모든 청탁이 아니라 인·허가 등 14가지 부패 빈발 분야의 직무와 관련해 법령을 위반하거나 지위·권한을 벗어나 처리하도록 요구하는 부정청탁 행위만 규율 대상입니다.

 

 14가지 부정청탁 대상 직무 중에서 교사들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직무는 2가지로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직무''채용·승진·전보 등 교직원 등의 인사 직무'입니다.

 

 처음 부정청탁을 받았을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등을 근거로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고, 필요한 경우 청탁방지 담당관과 상담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공직자 등이 처음 부정청탁을 받고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은 경우와 거절의사를 명확히 표시했는데도 다시 동일한 부정청탁을 받은 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징계처분을 받게 됩니다.

 

 위 사례는 교사 의 청탁행위로 인한 법률상 이익이나 효과가 자신이 아닌 학생 에게 직접 귀속되므로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에 해당합니다. 교사 은 제3자인 학생 을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였고, 공직자 등에 해당하여 제재가 가중되므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 등은 청탁금지법 제6(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에 따라 부정청탁을 거부하여야 합니다. 교사 의 부정청탁을 거부하지 않은 교사 은 청탁금지법 제6조에 위배되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학생 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제재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학생 의 성적을 올려 달라는 교사 의 청탁 행위는 청탁금지법외에도 형법상 학교장의 내신성적 평가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합니다. 교사 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과태료가 부과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는 취소됩니다.

 

 청탁금지법과 관계없이 교사 의 학생성적관련 비위는 파면 또는 해임에 해당하는 중징계 사안입니다. 교육공무원법 개정으로 이른바 4대 비위(금품수수, 성적조작, 성폭력, 신체폭력)로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영구히 교단에 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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