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부 '교육부 임용취소처분 위법' 판결
법원이 인천외고 민주화 투쟁 과정에서 해직된 박춘배·이주용 교사의 특별채용을 취소한 교육부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냈다.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방승만)는 지난 21일 박춘배·이주용 교사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임용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두 교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공개전형만으로 적절한 인력확보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선발방법으로 특별채용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특별채용은 신규채용과 달리 경쟁성이 제한되는 별도의 선발방법에 의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특별채용 제도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는 말로 두 교사를 공개 채용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교육부의 주장이 이유 없음을 강조했다.
교육부는 두 교사를 채용해야 할 합리적 사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재판부는 인천외고 투쟁에서 시작된 두 교사의 해직과 복직 과정을 살핀 뒤 “두 교사는 교육부가 이전에 특별채용했던 사학민주화 관련자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으며 특별채용 요건도 충족했다”면서 “교육감이 자신과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을 임용하는 등 정실 내지 보은 인사에 해당한다거나, 두 교사에게 특혜를 부여해 기회균등의 원칙을 훼손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박춘배·이주용 교사는 2003년 인천외고에 근무하던 중 학생의 인권침해와 교장의 비민주적 학사운영에 문제를 제기하며 학교민주화를 요구하다가 ‘거리의 교사’가 됐다. 2012년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대책위를 꾸려 이들 문제의 해결을 촉구했고 인천시의회도 복직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지난한 노력 끝에 2014년 이청연 교육감이 이들의 특별채용을 결정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이들의 채용 과정을 꼬투리 삼아 두 교사에 대한 임용처분을 직권취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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