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만6천 교사들 ‘차등성과급 균등분배’
“균등분배하면 징계” 규칙에 반발

최대현 | 기사입력 2016/09/21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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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만6천 교사들 ‘차등성과급 균등분배’
“균등분배하면 징계” 규칙에 반발
전교조 조사 결과, 전 교원의 15% 참여
최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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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09/21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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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조사 결과, 전 교원의 15% 참여

올해도 전국의 교원 49만여 명 가운데 7만6000여 명이 개인별 차등성과급을 똑같이 분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의 징계 엄포에도, 교사들이 학교 안에서 부당한 성과급의 차등 지급을 자체적으로 없애는 균등분배로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21일 공개한 교원의 개인별 차등성과급 균등분배 참여인원 자료를 보면 전국의 교원 49만 1152명 가운데 75627명이 올해도 성과금을 받은 뒤에 학교 동료교사들과 똑같이 나눴다. 지난해 균등분배 참여 교사 71965명보다 4000여명이 늘어난 수치로 전국 교원의 15.4%에 해당한다 

 

▲ 전교조는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등성과급 균등분배 참여 교사 인원을 공개했다.    © 남영주

 

학교 수로 따지면 전국 초1만 1848개교 가운데 29.7%에 달하는 3520개교에서 차등성과급 균등분배가 진행됐다. 전교조는 균등분배를 진행하고도 우리에게 알리지 않을 경우를 감안하면 성과급 균등분배에 참여한 학교와 교사의 실제 규모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고 봤다.

 

교육의 질 개선과 교원의 사기 진작 도모를 명분으로 지난 2001년 차등성과급 지급을 강행한 교육부는 올해 최저 차등지급률을 70%로 늘려 차등폭을 확대했다. 지난 2010년부터 50%를 유지했던 하한선을 7년 만에 20%P 높인 것이다.

 

이에 따라 차등성과급 최고 등급과 최저 등급의 금액 차이가 사상 최대로 벌어졌다. 차등지급률을 최저선인 70%로 했을 때도 S등급 교사와 B등급 교사의 성과급 차이는 1682730원이나 됐다.

 

전교조가 추진한 차등성과급 균등분배는 교사들로부터 균등지급액 1061144원을 뺀 차등지급액을 모아 학교 단위 참여인원으로 나눠 똑같은 금액을 갖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적어도 학교 안에서 차등을 없앤 것이다. 올해 개인성과급은 지난 7~8월까지 지급됐고, 균등분배는 그 이후에 이뤄졌다.

 

박옥주 전교조 수석부위원장은 교사들의 적극적인 성과급 균등분배 참여는 성과급 제도에 대한 교단의 반대와 저항이 얼마나 큰지를 잘 보여준다고 풀이했다.

 

이에 앞서 교육부는 차등성과급 균등분배를 한 교사들을 징계하는 규정을 강행했다. 징계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입법예고 기간에 3119명의 교사들이 제출한 징계기준 조항 삭제의견을 거부한 것이다. 제출된 의견에서 찬성하는 교사는 한 명도 없었다.

 

교육부는 지난 8일 공표한 의견 검토 결과에서 성과금 지급 후 재배분하는 것은 성과금 제도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며 공무원의 법령준수 의무를 위반한 행위라며 성과금 제도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징계기준에 명시해 양정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개정안은 성과금 균등분배 행위를 징계 대상으로 포함하는 기준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부는 교사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문제의 개정안을 다음 달 공포해 시행할 계획을 세웠다. 개정된 내용은 내년 7~8월에 지급될 2017년도 차등성과금부터 적용된다.

 

전교조는 정부와 보수 세력이 성과급 나눠먹기라는 저열한 표현으로 균등분배를 모욕하고 치졸한 징계 겁박을 가해 왔지만, 상호약탈적인 임금체계에 반대하는 교사들의 행동을 막을 수는 없었다면서 차등성과급은 오히려 교원의 사기를 깎아내리고 교단을 갈등과 혼란에 빠뜨린, 명백히 실패한 정책이라며 성과급 폐지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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