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교과서 국정화, 국민 개돼지로 보는 것”

강성란 | 기사입력 2016/07/26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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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교과서 국정화, 국민 개돼지로 보는 것”
교육시민단체, 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 효력정지 신청
강성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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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07/26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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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민단체, 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 효력정지 신청

교육부가 위법성 논란과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밀어붙이는 가운데 교육시민단체들이 헌법재판소에 이를 중단해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한국사국정화저지네트워크는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국정화 고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기자회견을 열었다.

 

학생, 학부모, 집필진 등 3374명은 지난 해 1222일 교육부 고시 제2015-78중고교 교과용도서 국··인정 구분 고시가 위헌이라며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이들 단체는 국정 국사교과서 시행 9개월여를 앞둔 시점에서 국정화 고시 위헌 여부를 가릴 때까지 정책 추진이 중단되어야 한다며 국정화 고시 효력정지 가처분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 교육시민단체들은 헌법재판소에 정부의 국정화 고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남영주

 

여는 말에 나선 한상권 국정화 저지넷 상임대표는 작년 12월 헌법소원 제기 이후 7개월이 흘렀고 국민들은 국정화 불가 입장을 투표로 심판해 여소야대 국회가 열렸다면서 “5만여 명이 국정화 금지법안 제청에 서명했고, 3개의 국정화 폐기 관련 법안이 제출되는 등 국회도 이 문제에 적극 나선 상황에서 헌법소원 이후 7개월이 지났지만 헌재는 아무 움직임이 없다. 교육부가 11월로 교과서 발행을 예고한 상황에서 헌재가 위헌 여부를 가리기 어렵다면 국정 교과서 집필을 중단할 수 있도록 가처분 심판이라도 해 달라는 말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의미를 전했다
 

우리 헌법은 자유민주적 질서를 기본으로 하며 이것의 핵심은 다양성이라는 말로 국가가 모든 해석을 독점하겠다는 국정화의 위헌성을 지적한 이영기 민변 변호사는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국정화 추진은 헌법 1조 국민주권 원칙에 반하며, 교사·학자들의 반대 의견을 듣지 않는 것 역시 헌법 314항의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에도 반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 교과서 제도 관련 모든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도 헌법 316항 교육제도법정주의에 위반되는 등 정부의 위법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에 헌재가 제동을 걸어줄 것을 요청했다.

 

조영선 민변 변호사 역시 국정교과서의 내용은 물론 절차 역시 헌법 위반인 만큼 권한 판단 이전에 가처분을 시행해야할 시급한 이유가 있다는 말로 효력정지 신청의 타당성을 언급했다.

조영선 변호사는 또 정부가 집필자, 집필기준 등 국정 역사교과서 관련 모든 내용의 공개를 거부하고 밀실집필, 복면집필을 8개월째 강행하는 등 사회적 학술적 검증 과정을 거치지 않은 졸속 집필을 강행하고 있는 만큼 헌재가 시급하게 가처분을 인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2015 개정교육과정에 의해 2018년부터 새로운 교과서를 사용하면 되므로 가처분 인용으로 인한 학교교육의 중단이나 손실이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 헌재 앞 국정화 고시 효력정지 가처분 제기 기자회견     © 남영주

 

이번 국정화 고시 효력정지 신청 청구인으로 나선 고유경 참교육학부모회 수석부회장은 검인정이라면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국정은 다르다. 내 아이가 왜 어떤 기준에 따라 집필됐는지 누구에 의해 쓰였는지도 모르는 졸속 교과서로 배워야 하는가. 이것은 국민 기본권 침해라면서 지난 겨울 국정화 반대 여론이 들끓었고 각종 서명과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정부는 강행했다. 이 정부는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것이 맞다. 헌재가 급한 일인 만큼 급하게 처리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태우 역사교사모임 대표 역시 “2015 개정교육과정에 따라 2018년부터 적용되어야 할 한국사 교과서만 2017년에 앞당겨 발행하며 법까지 위반하면서 교육부가 현 정부 임기 내에 학생들에게 자신들이 추진하는 역사를 가르치고자 하는 정치적 의도라면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국정교과서 발간을 헌재가 멈춰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기자회견을 마친 참가자들은 헌재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 남영주

 

자회견을 마친 참가자들은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신청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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