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증언’을 이유로 해임하다니

김형태 | 기사입력 2016/07/0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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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증언’을 이유로 해임하다니
"서울 ㅇ고 학교장의 슈퍼 갑질"... 소청심사위에 구제 신청
김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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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07/0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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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ㅇ고 학교장의 슈퍼 갑질"... 소청심사위에 구제 신청

우리 사회 여러 곳에서 이른바 ‘갑질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서울 용산에 있는 한 사립고에서, ‘법원에 출석해 양심적 증언을 했다’는 이유로 이 아무개 교사가 보복성 징계를 당해 사회적 파문이 예상된다. 2014년 9월 중순경 학교장(당시 김아무개 교감) 등이 관련된 재판에 이 아무개 교사는 원고 측 신청에 따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출석하여 학교장이 전 영양사에게 행한 부당한 행위에 대해 사실대로 증언한 후, 이를 빌미로 결국 해임처분에 이르게 됐다는 것이다.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6조 제2항은 “교원은 해당 학교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패행위나 이에 준하는 행위 및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거나 고발하는 행위로 인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나 이 특별법이 일부 사학 앞에서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림의 떡’이라는 지적이다.
 
육아휴직 끝나고 나니 기다렸다는 듯이 해임 통보
 
이 아무개 교사는 증인 출석 이후, 학교장의 지속적인 괴롭힘과 경위서 작성 강요 등으로 고통스러운 상황이 계속되자 고심 끝에 지난해 5월 27일 육아휴직을 신청했다. 그러나 학교측은 육아휴직(2015.6.1. ~ 2016.5.31.)이 종료되는 시점에 맞춰 지난 5월 26일 해임했고, 이 아무개 교사는 그 인사발령통지서(해임)를 6월 1일 받았다.
 
학교측이 ‘재판 출석을 징계사유’로 삼는데 대해, 이 아무개 교사는 징계가 부당하다고 하소연했다. 즉 “재판에 증인으로 신청됐다는 말을 듣고 공가 결재를 상신했으나 당시 교감이자 현 교장(재판의 피고인)이 공가 승인을 할 수 없다고 했고, 연가 결재 또한 거부했으며, 결국 결근 결재를 강요하여 그 지시에 따라 결근으로 결재 상신을 한 것인데, 이를 뒤늦게 복종의무 위반으로 징계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 이 아무개 교사의 정당한 공가신청을 반려한 자료 증거     © 김형태
   
또한 그는 “그동안 우리 학교에서 재판 출석이나 수사기관에 갈 때, 공가나 연가 결재를 거부하고, 재판 출석을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유례가 없는 사안”이라며, “실제로 윤 아무개 교사가 2014년 12월 16일 안양지원에 재판받으러 갈 때에는 전혀 업무와 관련 없는 교통사고인데도 불구하고 ‘공가’ 결재를 해 주었으며, 2015년 4월 28일과 2015년 7월 7일 안양지원에 재판받으러 갈 때에는 ‘연가’ 결재를 해 주었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이어 “학생들의 수업결손을 막기 위해, 다른 교사와 논의하여 미리 합반 수업 등 조치를 강구하였으며, 이에 따라 교무부 수업계 담당 교사에게도 수업 조정을 부탁했고, 그 결과 전체 교원에게 공지가 완료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 윤 아무개 교사가 안양지원에 재판받으러 갈 때는 공가 결재     © 김형태

 
▲ 수업변경을 알리는 전체 공지     © 김형태
이 아무개 교사 해임 사안에 대해 학교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교장과 통화를 시도했으나 김 교장은 현재 해외출장 중이라 통화할 수 없었고, 대신 한 아무개 행정실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 사안은 보복성 징계가 아닌 정당한 징계”라며 “학부모 민원도 있었고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법인에서 최종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통을 자랑하고 전인교육을 목표로 한다는 학교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뒤늦게 이 교사의 해임 소식을 들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이구동성으로 "칭찬해야 할 선생님을 어떻게 이렇게 치졸하고 잔인하게 징계할 수 있느냐"며 어이없고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박한얼 학생은 “어떻게 ㅇ고가 그럴 수 있나? 전통을 자랑한다면서 그리고 불의에 굴하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살라고 가르치면서 뒤로는 이ㅇㅇ 선생님 같은 분을 해임하다니 충격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변준영 학생은 “징계사유를 보니 이선생님을 내쫓기 위해 급조했다는 느낌이다. 소송을 통해 꼭 돌아오시기 바란다. 힘드셔도 포기하지 말고 잘 이겨냈으면 좋겠다”고 말한 후 “저희 제자들도 도울 수 있는 일을 찾아 기꺼이 돕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남주형 학생의 어머니는 “어느 학교보다 인성과 전인교육을 강조하는 ㅇ고에서 양심에 따라 바른 소리 쓴 소리를 한다고 교사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해임이라니, 교육계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한 뒤 “더구나 소풍날 선생님이 반 아이들을 선생님 댁에 초대하여 피자를 나눠주고 한 명 한 명 무릎 꿇고 음료수를 따라주는 등 섬김의 모습을 보여 감동했는데, 이것까지 징계사유로 삼았다는데 참 기가 막히다”고 혀를 끌끌 찼다. 아울러 “진실이 끝내 이긴다고 믿는다. 학부모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한 사립교사는 “사립학교 평교사가 자신의 생사여탈권을 가진 사립학교 수장과 싸우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 것인지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능히 짐작할 것이다. 이 선생님이 계란으로 바위 치는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꼭 승소해서 명예회복도 하고 ㅇ고가 바뀌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소망했다.
 
끝으로 이 아무개 교사는 재판에서 증언한 것은 “오직 학생들 앞에서 불의를 보고도 모른 척하고 제 살길만 찾기 바쁜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은 작은 소망 때문이었다”며 ”힘들어 중간에 포기할까도 여러 번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학생들 앞에서 당당해지고 싶다는 소망마저 포기할 수 없어 여기까지 버텨왔다“고 했다. 아울러 “이제 갓 16개월 된 우리 아이에게 먼 훗날 부끄럽지 않기 위해, 또한 제자들에게 떳떳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 이러한 부당한 징계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명예를 회복하고자 교원소청을 청구하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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