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총궐기 정당하다, 한상균은 죄가 없다”

최대현 | 기사입력 2016/07/05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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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총궐기 정당하다, 한상균은 죄가 없다”
[현장] 4일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1심 선고
최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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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07/05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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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4일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1심 선고
▲ 민주노총과 시민사회 관계자들이 4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5년형 선고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최대현
 
“유죄로 인정되며 징계양형은 징역 5년 및...”
 
4일 오후 3시40분경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대법정. 200여명의 방청객이 한꺼번에 내는 “아...”하는 탄식과 “야~”하는 야유가 법정을 뒤덮었다. 서울중앙지법 제30형사부 심담 부장판사가 지난 해 11월14일 민중총궐기 집회와 관련해 기소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형을 선고한 직후였다. 재판부가 읽은 50만원 벌금형에 대한 내용은 들리지 않을 정도였다.
 
탄식과 야유는 재판부와 정부를 향한 분노로 바뀌었다. 방청객들은 “이게 말이 되는 판결이냐”, “진짜 나쁜 놈들은 안 잡아넣고 이게 뭐하는 것이냐” 는 등의 날선 말을 쏟아냈다. 법원 관계자가 “조용히 하라”고 제지했지만, 방청객들의 행동은 5분여 동안 이어졌다.
 
선고가 끝난 뒤 한상균 위원장은 대법정을 나가면서 민주노총 조합원들과 시민들을 향해 주먹을 쥔 팔을 높이 들고 흔들었다. 방청객들은 이런 모습의 한 위원장에게 “와~” 함성과 박수를 보냈다. “민중총궐기는 정당하다, 한상균은 무죄다”라는 구호도 나왔다.
 
한상균 "동지들이 무죄라면 무죄"

한 위원장은 변호인을 통해 “동지들이 무죄라 생각하시면 무죄”라면서 “독재정부 때보다 노동자들의 저항에 대한 탄압은 더 가혹하고 교묘하다. 이러한 탄압에 맞서 싸울 수 있는 태세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과 특수공무집행방해, 일반교통방해 및 집시법 위반 등 검찰이 기소한 공소사실 모두를 받아들였다. 검찰은 공소사실에서 민중총궐기는 물론 평택 송전탑 점거농성(2012년 11월20일~2013년 5월9일), 세월호 추모집회(2014, 2015년) 3차례 등 모두 12차례의 집회를 포함시켰다. 여기에는 지난해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투쟁 관련한 3번의 집회도 들어있다.
 
재판부는 “수차례 불법시위로 이미 징역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기소됐기에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면서 “자본주의를 따르는 우리 사회에서 합법적 절차와 수단을 따르지 않는다면 단일한 법질서를 유지할 방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재판부는 경찰의 민중총궐기 금지 통보, 살수차 운영, 경찰버스로 차벽 만들기, 물대포 직사 등에 대해서는 모두 “적법”하다고 봤다. 특히 농민 백남기 씨의 뇌진탕과 관련해서는 “직사 살수로 뇌진탕을 겪게 한 것은 의도적인 것이든 조작실수에 의한 것이든 위법하다”면서도 “그러나 경찰 공무 집행 전체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면죄부를 줬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선고 공판이 끝난 뒤인 오후 4시경 대법정이 있는 서울중앙지법 서관 앞에서 긴급기지화견을 열어 “권력에 굴복한 공안판결, 중형선고”를 규탄했다. 민주노총은 “오늘 판결은 정권을 우러러 민주와 인권, 노동을 짓밟은 판결”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은 “3중의 차벽과 수만명의 경찰병력, 쏟아지는 물대포는 13만 민심을 짓밟고서라도 청와대 길목을 지키겠다는 이른바 ‘디펜스 존’ 사수를 위한 공권력이었고 불법적 국가폭력이었다”며 “보호돼야 할 것은 권력의 사병이 된 공권력이 아니다. 불법 차벽을 넘어 평화적 행진을 할 권리, 저항하고 요구할 권리야말로 보호받고 보장돼야 할 권리”라고 강조했다.
 
"부당하고, 민주와 노동을 짓밟은 공안탄압"

이어 민주노총은 “법정에 서야 할 사람은 한상균 위원장이 아니라 백남기 농민을 사경에 빠뜨린 폭력적 공권력이고 그 책임자”라며, 공안탄압에 굴하지 않고 노동개악 폐기와 최저임금 1만원 등 5대 요구 쟁취를 위한 7월20일 총파업 총력투쟁, 9월 2차 총파업, 11월 20만 민중총궐기 등 일련의 투쟁을 힘차게 벌일 것을 밝혔다.
 
이날 판결에 대한 노동계와 시민단체들의 비판도 줄을 이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 내놓은 성명에서 “노동개악을 반대하는 이 땅의 모든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입을 막고 발을 묶겠다는 명백한 노동탄압이자, 과거 군사독재 정권에서나 볼 수 있었던 후진적인 공안탄압”이라며 한 위원장의 즉각 석방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도 이날 논평에서 “한 위원장에 대한 5년형 유죄 선고는 부당하다. 2심 재판부는 오늘의 판결을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도 이번 판결을 규탄했다. 앰네스티 한국지부에 따르면 아널드 팡 앰너스티 동아시아 담당 조사관이 “부당하고 부끄러운 일”이라며 “평화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했다는 이유만으로 구금된 이들은 모두 조건 없이 즉시 석방돼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민중연합당, 녹색당 등 정치권도 이날 일제히 논평과 성명 등의 방식으로 판결에 대한 비판 입장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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