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어서도 받는 차별 이제 그만

김형태 | 기사입력 2016/06/28 [18:33]
특집기획
세월호
죽어서도 받는 차별 이제 그만
세월호참사 기간제 교사 대책위, ‘순직 인정' 행정소송 제기
김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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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06/28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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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참사 기간제 교사 대책위, ‘순직 인정' 행정소송 제기

지난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로 숨진 단원고 기간제 교사의 유족과 ‘세월호희생자김초원·이지혜기간제교사순직인정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순직을 인정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각계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대책위는 28일 오전 서울 양재동 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참사 후 순직 인정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왔으나 교육부, 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공단 등이 이를 거부하고 불가 처분을 내린 데 대해, 마침내 ‘유족급여 및 유족보상금 청구서 반려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촉구 기자회견     © 김형태

또한 이들은 “기간제 교사였단 이유만으로 다른 정규직 교사와 달리 순직 인정도 차별받아야 한다는 인식과 제도에 말문이 막힌다”며 "고용의 형태로 희생을 차별할 수는 없다. 김초원ㆍ이지혜 선생님은 다른 모든 선생님들처럼 학생들을 최우선으로 생각했고, 자신의 안전보다 학생들의 구조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안타까운 생을 마감했다”고 하소연했다.
 
아울러 “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이 재판은 단순히 두 분의 잃어버린 명예를 되찾는 것 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완고함을 고발하고 그 딱딱하게 굳은 마음에 경종을 울리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용 형태로 희생을 차별할 수는 없다
 
김초원 교사(당시 26세)의 아버지 김성욱님(56)은 “우리 딸이 분명 2학년 3반 담임교사 자격으로 동행했다가 세월호 침몰 사고로 숨졌다”고 운을 뗀 뒤, “단원고 측이 보건복지부에 낸 사고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딸은 세월호 5층 객실에 있다가 제자들을 구하기 위해 4층으로 내려갔다가 구조되지 못하고 숨졌다”며 애통해했다. 

이어 “기가 막힌다. 그동안 거리에서, 또한 여야 정치인을 만나 호소하기도 하고, 오체투지도 하는 등 할 수 있는 일 다해 보았으나 허사였다... 딸의 명예를 위해 이제 마지막으로 행정법원에 소장을 낸다. 부디 우리 딸이 순직 인정을 받았으면 좋겠다”며 끝내 울음을 터뜨렸다.

▲ 눈물로 호소하는 김초원 교사의 아버지 김성욱님     © 김형태

앞서 지난 2014년 6월 세월호 참사 이후 숨진 교사 9명의 유족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유족급여를 청구했다. 정규직 교사들은 순직이 인정됐지만, 김초원, 이지혜 교사는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반려됐다.
 
이와 관련해 대책위는 “대한변호사협회의 법리 해석과 국회 입법조사처의 의견도 현행법 안에서 얼마든지 순직 인정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고, 국회와 경기도의회도 결의안을 발의하며 죽음 이후에도 계속되는 차별을 끝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순직 인정을 요구해 왔다.
 
하늘에 있는 학생들이 이 일을 얼마나 가슴 아파하겠는가?
 
종교계 대표로 발언에 나선 도철 스님은 “당연히 순직으로 인정해야 함에도 서로 회피하고 떠넘기기에 급급한 교육부와 인사혁신처에 화가 나고, 이렇게 소송까지 진행해야 하는 현실이 참 슬프다”라고 통탄한 뒤 “귀를 막고 있는 분들이 제발 이 절절한 목소리를 들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 억울한 죽음에 차별이 웬말이냐?     © 김형태

소송을 대리하는 윤지영 변호사는 "기간제 교사는 민간 근로자이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순직 요구 청구서를 받을 수 없으며 반려 처분했다"는 것이 인사혁신처와 공무원연금공단의 입장이라면서 "교육공무원법에서 기간제교사도 교원으로 정하고 있어 법상 공무원이 맞다"고 반박했다. 또한 “정규교사와 똑같이 수업에 담임업무 등 주5일 40시간을 일했다. 그럼에도 말도 안되는 이유로 거절했다. 반드시 승소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전교조 박옥주 수석부위원장은 “교사 입장에서 볼 때 이 두 분 선생님은 정규교사와 똑같이 수업과 생활지도 등 상시업무를 했기에 교육공무원이 맞다”며 “최근 진행 중인 기간제 교사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라는 소송에서도 1심, 2심 모두 승소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하늘에 있는 학생들이 이 일을 얼마나 가슴 아파하겠는가? 부디 소송이 정의롭게 진행되기를 바란다”며 안타까움을 표현했다.
 
▲ 30만 5천여명의 서명지     © 김형태

박성영 4.16연대 운영위원은 “서명을 시작한 지 만 1년 만에 30만이 넘는 사람들이 서명해 주었다. 서명하는 분들이 하나같이 순직 불인정에 대해 어처구니없다는 반응과 분노를 보였다”고 성토했다. 이어 “그동안 양심과 상식을 간직한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로 거룩한 죽음을 차별할 수 없다는 요구가 묻히지 않을 수 있었다”며 “순직 인정은 30만이 넘는 이들이 함께 아파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서명한, 바로 국민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박혜성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 공동대표는 "교육공무원법에 기간제교사를 교원으로 인정하고 있음에도 김초원·이지혜 교사의 순직 인정이 전국 기간제 교사에게 미칠 영향 때문에 인사혁신처와 교육부가 외면하고 있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한 뒤 ”이 소송에서 이겨야 기간제 교사들도 고용불안과 각종 차별 등 굴종의 삶을 떨쳐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한 ”고귀한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5만의 비정규직 교사들을 위해서도 꼭 승소해야 한다”고 거듭 힘주어 말했다.
 
한편, 대책위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순직 인정을 촉구하는 국민 30만 5천여명의 서명지와 함께 소장을 법원에 전달했다.

▲ 대책위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순직 인정을 촉구하는 서명지와 함께 소장을 법원에 전달했다.     © 김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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