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노동기본권 확보, 학생에게 민주적 경험 줄 것"

강성란 | 기사입력 2016/06/24 [13:43]
뉴스
"교사 노동기본권 확보, 학생에게 민주적 경험 줄 것"
교원의 노동 3권 보장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열려
강성란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기사입력: 2016/06/24 [13:43]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교원의 노동 3권 보장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열려
전교조가 20대 국회에서 교원의 노동 3권 보장을 위한 법 개정 방향을 논의하는 등 노동 기본권 쟁취 입법 투쟁에 나섰다. 

전교조와 이용득·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3 세미나실에서 ‘교원의 노동 3권 보장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교원의 노동기본권 제한 실태, 노조 탄압 현황’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최덕현 전교조 정책교섭국장은 “교사는 노동조합을 통해 민주주의를 훈련하게 되고 이는 학생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의 장과 민주적 경험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면서 “공무원인 교원의 교육노동이 일반노동과 달리 특수성이 있다는 이유로 노동 3권에 대해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 전교조와 국회 이용득.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함께 교원의 노동 3권 보장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를 열었다     © 남영주
 
‘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 방향’을 제시한 강영구 민주노총법률원 변호사는 교원의 노동 3권 쟁취 방안으로 교원노조법 개정 대신 교원노조법을 폐기하고 일반노조법에 편입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교원노조법 개정의 방향에 대해 먼저, 전교조에 대한 ‘노조 아님’ 통보의 근거가 된 법 2조 '조합원 자격' 범위를 자격증을 가진 이, 대학교수, 구직자, 교육기관 및 교육단체 종사자로 확대하거나 ‘규약에 의해 정하는 자’로 열어두는 개정안을 제안했다. 또, 법 3조 ‘정치활동 금지’ 규정을 삭제하고, 임용권자의 허가를 받도록 한 법 5조 ‘노조 전임자’를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임용권자의 동의로 업무에 종사할 수 있게 개정안을 냈다. 

교육부가 ‘교육정책은 비교섭 사안’이라며 사실상 단체교섭 해태의 빌미로 삼은 ‘단협 내용’에 대해서도 법 6조에 나열된 조합원의 임금, 근무조건, 후생복지 등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한 내용 외에 ‘교육 정책’을 포함하는 개정안이 제출됐다. 같은 법 8조 ‘쟁의행위 금지’ 규정은 삭제하는 것으로 제안됐다. 

강영구 변호사는 “교원·공무원에 대해서만 별도의 특별법으로 기형적인 노동 3권 제한 부여의 외형을 취하는 것은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안정성을 해할 우려가 크다”면서 노조법 편입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덧붙여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국가공무원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률의 전반적 개정안도 함께 제출했다. 


발제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김인재 인하대 교수는 ‘법제도 개선안과 실현방안’을 주제로 한 토론에서 전략적 선택과 집중을 통해 법 개정의 우선 순위를 정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법 개정에 대한 방향에 동의하면서도 현실적으로 난관이 예상되는 만큼 개정 입법 실현을 위해서는 전략적 선택이 필요하다”면서 “노동기본권의 핵심인 단결권과 단체교섭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 개정을 우선적으로 다루어 국민적 여론을 환기시키고 쟁의행위 금지나 정치활동 금지 규정에 대해서는 국민 설득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사-공무원의 노동기본권 해외 사례를 제시한 이태기 공무원노조 정책연구원 부원장은 “ILO가 우리 정부에 교사-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10여 차례 권고했으나 국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해 여전히 국제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서 “20대 국회는 입법 기관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나명주 참교육학부모회 정책위원장도 “교원이 노동자로서 자기 정체성을 갖고 그 권리를 보장받을 때 비로소 학생들에게도 올바른 노동관을 가르치고 실천할 수 있다”면서 “교육정책을 교섭 대상으로 하는 단체교섭권에 대한 획기적 개정안 마련 등 교원의 직무상 권한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노동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중기 한신대 교수는 “전교조 탄압 국면에서 ‘노조 아님’ 통보를 받았고 법 개정의 정치의제화가 당연히 필요하고 중요하다”면서도 “민주노조 운동 내에서 노동기본권 연대의 틀을 강고히 하는 등 법 개정의 동력이 될 민주노조운동의 진전을 위한 새로운 참교육 운동이 필요하다”고 보다 거시적인 접근을 주문했다. 
이 기사 좋아요
ⓒ 교육희망.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PHOTO News
메인사진
[만화] 돌고 도는 학교
메인사진
[만화] 새학기는 늘 새로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