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온전한 노동기본권 보장 위해 법개정 나선다"

강성란 | 기사입력 2016/06/20 [18:04]
정책이슈
교사정치기본권 다시 찾기
"교원의 온전한 노동기본권 보장 위해 법개정 나선다"
인터뷰> 국회 앞 철야농성 시작한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
강성란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기사입력: 2016/06/20 [18:04]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인터뷰> 국회 앞 철야농성 시작한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

전교조가 전교조 전임자 직권면직 철회를 촉구하는 48시간 투쟁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다시 국회 앞 철야농성을 시작했다. 이번엔 교원의 노동기본권 쟁취와 차등성과급 폐지를 요구로 내걸었다. 교원노조법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20대 개원국회에서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입법발의하는 것이 목표다. 다시 투쟁의 현장에 선 변성호 위원장을 만나 이번 철야농성의 의미를 들었다.
 
- 국회 앞 철야농성을 통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박근혜 정부의 국정 파탄을 바로잡으라는 민심이 반영된 총선 결과 꾸려진 20대 국회 개원으로 국민의 기대가 높다. 전교조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노조 아님’ 통보 이후 19대 국회에 교원노조법 개정안이 제출됐지만 심도 있게 다뤄지지 못했다.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화와 후속조치 등으로 교육계의 혼란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권의 전교조 탄압 철회가 우선시 되어야 하겠지만 기대가 쉽지 않다. 입법부가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     © 남영주

 
전교조의 요구는 20대 국회에 국제기준과 상식, 헌법의 가지에 부합되도록 교원과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교원노조법 개정을 하라는 것이다. 또 하나의 요구는 성과급이 폐지될 수 있도록 국회가 나서달라는 것이다.
 
얼핏 보면 두 개의 요구는 별개의 것 같지만 맥락은 같다. 교사의 단결권을 제한해 교사의 노조 활동을 제약하는 정부의 의도는 교사를 서열화 시키고 등급화해 통제하려는 의도와 닮아있다. 학교 현장에 성과급이 지급되는 시기인 만큼 차등성과급 폐지와 노동기본권 쟁취를 통해 교사들이 자신의 권리를 찾을 때 학생들 역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믿는다.”
 
- 전교조가 요구하는 노동기본권 쟁취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있나?
 
“1999년 제정된 교원노조법은 교사들의 노조 만들 권리를 제도화 했지만 단체행동권이 없고 교섭 내용을 제한하여 오히려 교사의 온전한 노동 3권을 제약하는 규제법이기도 했다.
 
정부의 ‘노조 아님’ 통보로 확인된 단결권 침해 외에 교섭권이 제한되어 있고 단체행동권 일체가 부정당하는 상황에서 교원들의 노동기본권은 온전한 것이 아니었다. 이런 교원노조법을 교원의 노동3권이 온전히 보장될 수 있도록 개정하자는 것이다.
 
덧붙여 노동기본권과 떼려야 뗄 수 없는 내용이 교사·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에 대한 것이다. 교사,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정치중립의 의무를 이유로 교사, 공무원의 표현의 자유가 전적으로 부정되고 시민적 권리를 제약당해 왔다. 전교조는 20대 국회에 교사의 노동 3권과 정치기본권 보장을 요구한다.”
 
- 정부의 ‘노조 아님’ 통보 이후 교원노조법 2조 개정 논의가 진행됐고, 교원노조법 개정의 수준에 대한 다양한 입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투쟁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정부가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박탈하며 내세운 근거가 된 ‘교원노조법 2조’ 개정(단결권 보장)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하지만 그동안 교원노조법 관련 단결권이 온전하게 보장되지 못하는 문제는 물론 교섭의 제한, 쟁의행위 금지까지 모두 문제제기가 되어왔던 만큼 전교조는 이번 기회에 교원의 온전한 노동자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종합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겠다.
 
야 3당 원내대표를 만났을 때 교원노조법 개정에 대해 긍정적 반응을 보였지만 법 개정에 관심을 둔 국회의원조차 교원노조법 2조 개정에 집중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들에게 교원노조법 전반의 문제를 다시 한 번 설명하고 설득하겠다.”
 
- 국회 투쟁 전망은?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하지 않는 한국의 상황과 교원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교원노조법 등에 대해 UN, ILO 등 국제사회는 끊임없이 시정을 요구해 왔다. 우리 정부가 노동탄압국의 오명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기준에 맞추자는 상식적인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다.
 
교원의 온전한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해 교섭 의제를 제한하지 말고 쟁의 행위를 보장하라는 등의 요구에 일부 저항의 목소리는 있겠지만 교사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이나 노동기본권에 대한 인식은 사회적 공감대가 일정 부분 형성됐다고 본다.
 
하지만 새누리당의 반대, 1989년 교원의 노동3권을 보장하는 노동조합법이 국회를 통과했으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좌절됐던 경험 등 넘어야 할 산이 만만치 않다. 우리의 투쟁으로 어려움을 극복해나가겠다.
 
우선 국회에 교원의 정치기본권과 노동기본권 보장의 필요성을 각인시키기 위해 교원노조법 개정 토론회를 연다. 국회의원 면담을 통해 우리의 입장을 설명하겠다. 개원 국회에 교원노조법 개정안 발의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하반기 정기 국회에서 입법화를 위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노동기본권과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교사-공무원 연대 투쟁 방안을 고민하겠다. 교사의 권리 보장은 학생 교육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만큼 아이들에게 행복한 미래를 주는 교육을 바라는 학부모, 시민사회단체를 설득하고 함께하겠다.”

이 기사 좋아요
ⓒ 교육희망.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PHOTO News
메인사진
[만화] 쉴 땐 쉬어요
메인사진
[만화] 돌고 도는 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