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선은행초교장선생님에게 듣는다.
1999년 7월부터 2000년 6월까지 교육부와 교원노조는 10개월 여 동안의 단체교섭을 마무리하고 잠정 협약을 체결하였다. 6차례의 교섭관련협의, 4차례의 본 교섭위원회의, 22차례의 교섭위원회의 및 수십 차례의 실무교섭 과정을 거친 협약은 얼마나 험난한 과정이었는지를 말해준다. 그러나 7월 3일 조인식이 있은 지 채 3개월이 못되어 그토록 우여곡절을 겪으며 어렵게 체결된 협약이 실질적으로 아무런 성과 없이 문건 만의 약속으로 사라지게 됨을 확인한 지도부와 일선 교사들은 심한 자괴감에 빠져 허탈해 할 수밖에 없었다. 단체협약 사항 중 예산관련 15개 항목에서 정부예산에 반영된 것은 교육부 추진 교원 정책계획에 포함되어 있던 담임수당 2만원, 보직수당 2만원 인상을 제외하면 노조사무실 지원, 이전비 지원의 2개항목만 예산편성에 반영된 것이 이를 증명한다. 이에 분노한 교원노조 지도부는 교육부의 협약사항 이행을 촉구하는 수 차례의 고강도 투쟁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그 결과 조합원 301명이 연행되고 2명이 구속되는 등 교원노조는 아무런 성과 없이 좌절감만을 맛보고 말았다. 이는 교원노조가 단체행동권이 없는 불완전한 합법화상태로 출발했을 때부터 이미 잉태된 결과라 하겠다. 단체협약이 지켜지면 좋고, 안 지켜지면 그만일 수밖에 없는 현재의 관계법 틀을 바꾸지 않고는 지난해와 같은 결과는 매년 반복 될 수밖에 없다. 협약내용을 떠나 이 같은 구조 속에서 체결된 단체협약은 한낱 종이 뭉치에 지나지 않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교원노조가 갖는 노동조합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해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현 지도부는 무의미한 협상진행에 앞서 현재의 왜곡된 구조를 바로 잡는 법개정을 이끌어 내야할 막중한 과제를 안고있다. 이와 같은 제2의 교원노조건설 투쟁의 최종목표는 ‘교사들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 보다는 열악한 교육여건들을 개선하여 질 높은 공교육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며 이는 곧 아이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사회적 인식과 국민적 공감대를 교사대중과 함께 이끌어낼 수 있을 때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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