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들, 한국 교원 노동인권 탄압 등 잇달아 지적

강성란 | 기사입력 2016/06/14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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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정치기본권 다시 찾기
국제기구들, 한국 교원 노동인권 탄압 등 잇달아 지적
ILO 105차 총회, 한국 교원 결사의 자유와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 침해 상황 공유
강성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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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06/14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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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105차 총회, 한국 교원 결사의 자유와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 침해 상황 공유

국제노동기구 총회에서 교사들의 정치적 의사 표현과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한국 상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전교조는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11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노동기구(ILO) 105차 총회에서 한국 정부의 전교조 탄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전해졌다고 밝혔다. 
 
전교조에 따르면 한국의 노동자 대표 자격으로 ILO 총회에 참석한 류미경 민주노총 국제국장은 지난 10일 총회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사태와 노조 전임자 직권면직 조치 등 결사의 자유 침해 상황을 설명했다.
 
ILO 전문가위원회가 ‘교사들의 학교 밖, 방과후, 수업 외 정치적 의사표현을 이유로 차별이나 징계를 당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냈음에도 한국 상황은 교원의 정치적 의사 표현 일체를 금지하고 있으며 세월호 참사에 관한 정부의 무능한 대처를 비판하거나 국정 역사교과서를 반대하는 교사들의 시국선언 조차 징계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보고했다.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기간제 교사 두 명에 대해 순직을 인정하지 않는 현실 또한 차별 사례로 보고됐다.
 
이에 앞서 국제교원단체총연맹(EI) 부회장도 총회 모두 발언에서 한국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탄압과 전교조 전임자 직권면직 조치는 국제 기준을 어긴 심각한 사례임을 강조했다.
 
하지만 민주노총의 이 같은 보고에 대해 정부 대표자는 교사·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는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을 낸 점을 들어 교원의 정치적 자유를 허용하지 않는 현행법은 정당하며 초·중등 학생에게 직접적 영향을 주는 교원의 정치적 의사 표현은 위험하므로 대학 교수들에게만 정치적 자유를 허용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교조는 “청와대, 국정원, 고용노동부, 교육부, 헌법재판소 등 국가기관이 관련된 전교조 탄압은 국가 폭력이며 국제사회는 꾸준한 권고와 개입으로 한국정부의 전향적 태도를 주문했지만 정부는 국제 기준을 애써 무시하고 시대를 역행해 스스로 국격을 실추시키고 국제적 망신을 초래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번 총회에서 ‘ILO-UNESCO 교원의 지위에 관한 권고 적용 전문가위원회’는 “교육 부문에서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교사들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사회적 대화는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냈다.
 
당초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탄압은 한국 정부가 비준한 ILO 협약 111호 차별 금지 협약 위반 사례로 기준적용위원회에서 심의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필리핀 노조 간부 살해, 인도네시아의 최저임금 결정 폐기 등 아시아 지역 현안들로 인해 채택되지 않았다.
 
한편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은 지난 9일 국제노동권리지수 조사 결과 한국을 3년 연속 최하위 등급인 5등급으로 판정했다. ITUC는 지난 해 헌법재판소 결정 직전 ‘전교조의 노동조합 등록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고용노동부의 조치에 영구적 금지 명령(a permanent injunction)을 바란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EI와 함께 헌재에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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