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정신과 국제기준 지키는 판결해야"

김형태 | 기사입력 2016/06/03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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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정신과 국제기준 지키는 판결해야"
전교조, 대법원에 '전교조 죽이기 국가폭력’에 제동 걸 것을 촉구
김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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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06/03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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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대법원에 '전교조 죽이기 국가폭력’에 제동 걸 것을 촉구

 
전교조는 집중행동 3일차를 맞은 3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헌법정신과 국제기준에 따른 대법원의 정상적 판결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1심법원과 2심법원이 국가폭력에 면죄부를 부여했다”며 “지금이라도 고장난 정의의 저울을 고쳐들고 전교조 죽이기 ‘국가폭력’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대법원에 촉구했다. 전교조는 이달 1~3일 ‘부당해고 규탄 48시간 집중행동’에 돌입한 상태다. 
 

 대법원앞에서 가진 '헌법정신, 국제기준에 따른 대법원의 정상적 판결 촉구 기자회견   © 김형태

 
이번에 해고된 교사들과, 전교조 임원들은, 미복귀 전임자 35명에 대한 해고가 잇따르는 것과 관련해 “전교조 죽이기 위한 국가폭력은 참으로 잔인하다”고 운을 뗀 뒤, “2011년 2월 국가정보원장이 내부회의에서 민주노총과 전교조를 ‘내부의 적’으로 규정해 탄압을 지시한 이래, 2013년 10월 고용노동부가 합법노조 14년의 전교조에 ‘노조 아님’을 통보했으며, 교육부는 임의의 후속조치로 전교조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헌법노조의 권리에 입각해 휴직을 신청했던 전임자들에 대한 대량 해고는 이명박정권이 기획한 ‘전교조 불법화’가 박근혜정부에서 ‘전교조 죽이기’로 노골화한 것”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이어 “총체적인 국가폭력에 제동을 걸 수 있는 곳이 사법부임에도, 1심과 2심법원은 면죄부를 부여"했으며 이는 "민주화 이후 사라진 군사정권 시절의 유물 ‘노조해산명령권’을 오늘에 되살리려고 모법 상 근거도 없는 노조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을 악용하는 정부의 편을 들어준 것”이라고 성토했다. 그리고 “민주화의 산물이자 헌법가치의 수호자로 인식되는 헌법재판소마저도,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과 국제교원단체총연맹(EI)이 나서서 ‘법정의견서(amicus brief)’까지 제출했지만, 합헌이라고 결정하였고 노조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대해 각하 처리했다”며 비판했다.
 
사법부 ‘정권의 시녀, 나팔수’에서 벗어나 국제적 기준에 걸맞은 올바른 판결해야
 
변성호 위원장은 “어제 부당해고 당사자들이 직권면직 철회를 요구하는 민원서를 개인별로 작성해 한 명씩 순차적으로 청와대에 제출하려 하였으나, 경찰은 이를 ‘행진’이라고 제멋대로 규정하더니 국민의 통행권에 대한 임의적 방해에 항의하는 해고자 6명을 불법 연행, 구금하였으며, 여교사 1명에게 폭력을 행사해 중상을 입혔다. 해고도 서러운데 당사자에 대한 불법연행과 물리적 폭력까지 가해지는 참담한 상황”이라며 절규했다.
 
또한 그는 “9명의 해고교원을 이유로 6만 명의 노동조합의 법적 지위를 박탈한 사법부의 판결은 국제기준과 시대정신을 외면한 것으로 정권의 시종으로 전락했다는 비난을 불러일으켰다”며 “대법원은 행정권력을 견제하라는 국민의 명령과 상식과 정의와 양심에 근거하여 올바른 판결을 내려달라”고 당부했다.
 

▲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 김형태

 
이어 규탄 발언에 나선 신성호 전교조 참교육실장은 “전교조는 무수한 탄압에도 교육민주화 투쟁, 교육혁신에 앞장섰고, 국정화, 세월호 사안 등 정의롭고 정당한 노조활동을 해왔는데 해고라니 기가 막히다”며 한탄했고, 이성용 전교조 충북지부장은 “사법부가 존재하는 이유는 정의를 지켜주기 위해서인데, 우리나라 사법부 신뢰도는 27%밖에 되지 않는데  이번에도 정권의 눈치를 보는 판결을 한다면 심판의 대상이 될 것”라고 비판했고, 조창익 전교조 전남지부장은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진정한 법치주의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대법원장의 글을 읽었다. 부디 새로운 시대에 걸맞게, 정직하게 민심을 반영해 달라”고 호소했다.
 

▲    기자회견문 낭독을 하고 있는 장면 © 김형태

 
이들은 모두 한 목소리로 “우리는 사법정의에 대한 마지막 기대를 가지고 이 자리에 섰다”며 “헌법재판소 역시, 해고교원 1,2명을 이유로 곧바로 교원노조의 지위를 부정할 것이 아니라, 해고교원으로 인하여 교원노조의 자주성이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교원노조의 지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으니, 대법원은 스스로 자초하고 실추된 권위를 회복하는 차원에서라도 소신 있고, 분명하게, 그리고 정의와 역사에 부합하도록, 최소한 국제기준에 부끄럽지 않게, 상식적으로 판결해 달라”고 촉구했다. 

헌법정신과 정의와 역사에 부합하는, 최소한 국제기준에 부끄럽지 않은 판결을 촉구
 
이날 기자회견에 특별히 참석한 강영구 변호사는 “형식적으로는 법률의 형태를 갖추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법률들이 있는데, 멀게는 나찌의 법률이, 가깝게는 유신독재정권의 법률이 그랬다”며 입을 뗀 뒤, “① 해고교원의 교원노조 가입을 금지하는 법률, ② 해고교원이 교원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노조의 법적 지위를 박탈하는 법률도 바로 그런 법률”이라고 진단했다.
 
그리고 “1996년 OECD에 가입하면서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고, 1998년 노사정위 당시 해고자의 노조 가입과 연동하여 해고교원의 교원노조 가입 역시 인정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정부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노조법 개정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뒤, “이제 와서 노동부가 거꾸로, 자신들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개정되지 못한 채 남아 있는 교원노조법 제2조를 빌미로, 교원노조에 대해서 해고교원의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뻔뻔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  그동안의 판결의 부당함을 설명하는 강영구 변호사  ©김형태

 
그는 또한 “해고교원의 교원노조 가입을 금지하고 있는 교원노조법 제2조는 기업별노조 시대의 유물로서 시대착오적인 법률이고, 청산되어야 할 악법”이라면서, “백보 양보하여, 설령 해고교원의 교원노조 가입이 금지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행정관청이 해당 노조의 법적 지위를 박탈하는 것은 마치 감기를 이유로 사회격리를 시키고, 주차위반을 이유로 사형선고를 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그는 “이번 사건은 우리나라 노동기준의 수준을 가늠하는 리트머스지가 될 사건이고,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다. 너무 늦은 정의는 정의가 아닐 수 있다. 현재 40여명의 교사가 직권면직되었고, 학교에서는 단체협약이 실종되고 있다”며, “이와 같은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계속되지 않도록 전교조의 법외노조통보 효력정지신청에 대해서도 빠른 결정을 촉구한다”며 말을 맺었다.
 

▲   구로경찰서앞에서 6명의 해고자들을 연행한 경찰에 항의하는 조합원들.   © 최승훈 오늘의 교육 기자


한편, 전교조는 지난 2일 청와대 인근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뒤 청와대 민원실에 법외노조 통보와 전임자 직권면직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청원서를 제출하려 했으나 경찰에 의해 6명이 연행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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