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강남 11곳 학원, 밤10시 이후 불법교습

최대현 | 기사입력 2016/05/26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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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강남 11곳 학원, 밤10시 이후 불법교습
서울교육청, 합동점검 결과... 현행 조례 위반
최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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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05/26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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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합동점검 결과... 현행 조례 위반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에 위치한 11개의 학원이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밤10시 이후에도 심야교습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은 강남교육지원청 관할 학원 및 교습소의 불법 심야교습행위를 점검한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서울교육청은 지난 17일 11개 교육지원청 학원지도 담당공무원 24명이 총 398개의 학원‧교습소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였다.
 
점검 결과, 11개 학원이 밤10시~11시 사이에 주로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습행위를 벌이고 있었다. 중학생과 초등학생까지 교습을 벌이는 곳도 있었다. 현행 ‘서울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학원 조례)는 8조에서 심야교습을 밤10시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이들 학원은 이 조례를 어긴 것이다.
 
서울교육청은 조례에서 심야교습시간을 제한한 취지에 대해 “청소년들이 쉼이 있는 삶을 통해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한 곳은 첫 합동점검에서도 적발된 곳이다. 지난 달 7일 처음으로 같은 형태로 진행한 점검에서 적발한 학원‧교습소는 30곳이었다. 이렇게 보면 최근 서울시의회가 추진하는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교습시간을 1시간 더 늘려 밤11시로 연장하는 학원 조례 개정안은 이들 학원에게 환영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 조례에 따른 ‘서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에는 불법 심야교습을 한 학원에 대해 어긴 시간대와 적발된 횟수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고 있다. 벌점은 2년간 누적 관리되고 벌점이 31점으로 쌓이면 교습정지, 66점이 넘으면 등록말소가 된다.
 
서울교육청은 올해 초 ‘자유학기제 정착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학원 등 지도 특별 대책’을 세우고서 조례에 맞게 학교와 교습소가 운영되도록 주기적으로 합동점검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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