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곤혹스러운 일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상에서 벌어졌다.
노동인권 운동가로 이름 높고 전교조에서 많은 강연을 해 온 하종강 교수가 4월 11일 자신의 누리집에 룗전교조와 민주노총 중집위 결정에 대한 하종강의 입장입니다룘라는 장문의 글을 썼다. 인천의 특수학교인 성동학교에서 벌어진 사태에 대해 자신의 방식으로 설명하면서 전교조·민주노총의 입장을 비판했다.
이어서 인권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이 경향신문 기고를 통해, 전교조와 민주노총이 하종강 교수에 대해 '연좌제'를 적용했다며 헌법 조항까지 들어 비판하자 논란이 확산되었다.
일부 논객들에 의해 사건의 실체와 본질이 흐려지고 전교조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일마저 벌어졌다.
보다 못한 인천 지역 장애인·노동·학부모 38개 단체는 5월 2일 <인천 사립 S학교 부당해고 사건의 진실>이라는 공동입장문을 발표했으며, 전교조는 5월 4일 논평을 통해 경위를 설명하고 항간에 왜곡, 와전된 전교조 입장을 바로잡았다.
이후 논란은 소강상태에 접어든 것으로 보이지만, 법외노조 후속조치에 맞서 우리의 존립과 활동을 지켜내는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마당에 전교조를 비난하는 일부 발언들이 조합원들의 마음에 큰 상처를 내고 말았다.
전교조가 하종강 교수에 대해 '연좌제'를 적용했다는 말은 완전히 틀린 것이다. 전교조에 대한 오해는 성동학교 사태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다. 2015년 10월 26일 이 학교에서는 '명백한 부당해고'가 발생했다.
해고된 남선생님은 학부모와 감사관의 질의에 대해 양심에 따라 답한 것이 관련 사실의 전부이며 해고된 여선생님은 그러한 사실조차 없었지만 학교 명예 실추의 주범으로 지목되어 최고 수위 징계인 파면에 처해졌다.
노동인권을 중시하는 사람이라면 학교 측 처사에 분노하고 함께 맞서 싸우는 게 당연하지만, 명망 있는 노동인권 운동가인 하 교수는 정반대의 행보를 취하여 우리를 당혹스럽게 했다. 2013년 6월부터 현재까지 계속된 하 교수의 일련의 발언들은 성동학교 측 입장에 크게 기울어 있다.
부당해고가 발생했고 하 교수의 부적절한 발언이 이어지자, 전교조는 작년 11월 말 민주노총과 함께 하교수에 대한 강사 초빙을 자제하도록 권고했다.
전교조와 민주노총이 그동안 초빙한 강사는 노동인권 강사이지, 부당해고를 옹호하는 하교수가 아니기에 전교조가 '갑질'을 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전교조가 취한 최소 수준의 부득이한 조치에 대해 성동학교 교장이 하 교수의 부인이라는 사실을 들어 '연좌제' 적용으로 보는 것 또한 그 자체로 가족주의에 갇혀 있는 '봉건적'이고 '구시대적'인 사고의 연장선에 있다.
강사 초빙을 꺼리는 이유는 가족 관계 때문이 아니라 납득하기 어려운 하 교수의 입장 때문이다. 사실이 이러한데도 소수 명망가들이 신중하지 못한 발언으로 사실 관계를 왜곡하고 있으니 유감이다. 특정 개인·단체·매체의 위력적인 권위가 섣부른 단정이나 맹목적인 오판을 불러일으키는 현상 역시 '봉건적'이고 '비이성적'이며 '비주체적'이라 할 것이다.
'전교조 일부 개○○'라는 욕설까지 난무하는 광기의 말다툼은 부당해고 당한 교사들을 두 번 죽이고 있다. 명망가의 명예 못지않게 교사와 학생의 인권도 배려하는 태도가 아쉽다. 인권의 범주에서 '노동인권'은 여전히 찬밥 신세가 아닌지, 씁쓸하기만 한 요즈음이다.
성동학교 부당해고는 공립에서 좀처럼 보기 어렵지만 사립에서는 종종 벌어지는 전형적인 보복 징계다. 양심에 따른 발언이 파면 사유가 되는 한, 사립 비리 척결은 요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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