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교육감들도 ‘부당해고’ 가담... 반발 확산

최대현 | 기사입력 2016/05/18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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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교육감들도 ‘부당해고’ 가담... 반발 확산
서울·경기교육청 징계위, 각 6명·4명 직권면직 의견... 광주·경남은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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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05/18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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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교육청 징계위, 각 6명·4명 직권면직 의견... 광주·경남은 무산

전교조 노조전임자 직권면직 등의 법외노조 후속조치를 완료하라고 교육부가 기한을 정한 5월20일이 다가오면서 이른바 진보교육감의 시·도교육청도 부당해고 움직임이 가시화돼 전교조 각 지부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7일 서울교육청은 올해 전교조 전임자로 활동하는 6명에 대한 직권면직 여부와 관련해 3차 징계위원회를 열어 교육부의 요청대로 “직권면직 의견”으로 의결했다. 국가공무원법을 보면 휴직사유나 기간과 관련해 직권면직 여부를 결정할 때는 징계위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전교조 서울지부가 17일 오후 서울교육청의 노조전임자 부당해고 추진을 규탄하고 있다.     ©최대현

 
직권면직 대상이 된 김재석 전교조 부위원장 등 6명은 1, 2차 징계위에 이어 이날 열린 징계위에도 출석하지 않았으며 소명서를 제출하지도 않았다. 이들은 “최종심인 대법원의 판단이 남아 있는데다 헌법상 노동조합으로서의 기본적 권리가 있는 만큼 노조전임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꾸준히 밝혀왔다.

그러나 서울교육청은 이날 징계위로 ‘부당해고’를 가시화했다. 이에 따라 전교조 본부와 서울지부에서 전임 중인 6명의 교사는 법외노조의 전임활동을 이유로 집단 해고될 처지에 놓이게 됐다. 최종 직권면직 처리는 인사위원회와 조희연 서울교육감의 결재로 완료된다. 서울교육청은 오는 26일 인사위를 열어 징계위의 의견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강력히 반발했다. 서울지부는 서울교육단체협의회와 함께 이날 오후 6시 서울교육청 앞에서 ‘법외노조 탄압 중단 서울교육주체 결의대회’를 열고 교육청의 행태를 규탄했다. 결의대회를 마친 서울지부 조합원들은 이날 오후 10시경부터 교육청 앞에서 직권면직 절차 중단을 요구하며 농성에 들어갔다.

150여명의 교사와 시민, 교육단체 활동가들은 “정부가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들어 미복귀 전임자들을 직권면직하기로 한 것은 교육에 대한 무자비한 폭력”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대회에서는 조 교육감에 대한 실망과 비판도 쏟아졌다. 한 교사는 “교육부의 지시를 따르는 조희연 교육감은 이제 더 이상 진보교육감이라고 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경기도교육청도 16일과 17일 징계위원회를 잇달아 열고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최창식 전교조 경기지부장 등 4명의 노조 전임자에 대해 “직권면직 의견”으로 의결했다. 경기교육청 역시 부당해고를 가시화한 것이다. 인사위의 최종 결정과 이재정 경기교육감의 결재만 남겨놓게 됐다.

▲ 최장식 전교조 경기지부장이 17일 부당해고 중단을 요구하면서 경기도교육감실에서 농성에 들어갔다.                  ©최대현

 
전교조 경기지부는 징계위 의결에 반발해 17일부터 교육감실 점거농성과 교육청 앞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교육감실 점거에 들어간 최창식 전교조 경기지부장은 “당초 이 교육감이 밝힌 대로 대법원 판결까지 직권면직 여부에 대한 결정을 보류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약속 이행을 요구했다.

전교조 경기지부에 따르면 이재정 교육감은 지난 13일 최 지부장과의 면담 통화에서 직권면직 여부에 대해 “전교조 법외노조와 관련해 대법원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전교조 전임자들에 대한 직권면직을 보류하고 대법원 판결 뒤 재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기교육청은 노조전임자들에 대한 직권면직과 관련해 자문변호사들에게 자문을 구한 결과 징계위에서 대법원 확정판결 전까지 징계를 보류하는 것은 징계위 고유의 권한으로 교육감의 직무유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교육감은 이 자문 결과에 근거해 직권면직 결정 보류 입장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경기교육청 징계위가 돌연 “직권면직 의견”으로 의결한 것이다. 이에 경기지부 조합원들은 “뒤통수 맞았다”는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경기지부는 이날 오후 ‘참교육 전교조 지키기 경기공동대책위원회’와 함께 연 기자회견에서 부당해고를 강행하고 있는 이재정 교육감을 규탄했다.

▲ 전교조 경남지부와 교육단체들이 17일 징계위가 열리는 경남도교육청 2층 협의회실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최대현

경남도교육청도 같은 날 2명의 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 의견을 듣기 위해 3차 징계위를 열 예정이었으나, 전교조 경남지부와 교육시민단체들의 반발로 열리지 못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부터 징계위가 예정된 교육청 2층 협의회실 앞 복도에서 농성을 벌였다.

이들은 “전교조는 교사들의 자주적인 단체로 노조활동을 보장받아야 하며 따라서 노조 전임자를 승인하라는 우리의 요구는 너무나 당연하다”면서 “전교조 경남지부 전임자인 지부장과 수석부지부장에 대한 부당해고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주교육청도 지난 16일 3차 징계위원회를 열 예정이었으나, 전교조 광주지부를 비롯한 교육시민단체의 반발로 징계위를 진행하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전남교육청과 전북교육청, 강원교육청이 오는 19일 3차 징계위를 열 계획이어서 전교조 해당 지부 조합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서울교육청 소속으로 직권면직에 의해 부당해고가 될 처지에 놓인 송재혁 전교조 대변인은 “이번 진보교육감들의 행태는 참으로 실망스럽다. 노조 전임자 부당해고에 관한 한 교육부나 보수 교육감과 하나도 다른 게 없다. 직무이행명령이 무서워서 눈치나 보는 소신 없는 교육감들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지적하며 “교사가 노동자로서 가진 권리를 제대로 누릴 때 아이들도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다 온전하게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다. 그것이 참교육의 원리고 원칙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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