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은 '전문성 신장' 종착점은 '맘대로 해고'

최덕현·전교조 정책교섭국장 | 기사입력 2016/03/30 [09:26]
뉴스
말은 '전문성 신장' 종착점은 '맘대로 해고'
2004년 부터 도입된 '교원평가' 톺아보기
최덕현·전교조 정책교섭국장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기사입력: 2016/03/30 [09:26]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2004년 부터 도입된 '교원평가' 톺아보기


 

 1995년 김영삼 정권 때 마련된 531 교육개혁안에 포함되어 있던 교원평가제도가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은 노무현 정권에 들어와서이다. 2003년 정부는 교육 분야 국정 과제로 '교원 전문성 신장 기반 조성', '능력 중심 승진제도' 등을 발표하면서 교원평가제도의 도입을 위한 채비를 갖추었다. 이후 2004년 교원평가제도 개선안을 발표하고, 2005년에서 2007년까지 시범학교와 선도학교를 운영하여 이를 토대로 교원평가제도를 전면 실시한다는 계획이었다.

 2005년 이후 계획이 구체화되면서 전교조를 비롯 학교 현장 교사들의 반대가 격화되었으나, 2007년 '교원의 전문성 신장', '학교교육의 질 제고' 등의 명분을 내세워 '교원능력개발평가'로 이름만 바꾸어 선도 시범학교를 운영하는 등 교원평가제도 실시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않았다.

 뒤를 이은 이명박 정권은 교원평가 선도학교 시범운영을 더욱 확대 실시한 후 2010년 3월 교원평가를 전면 시행하게 된다. 하지만 교원평가를 강제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전교조를 비롯한 학교 현장 교사의 평가 참여 거부, 일부 교육감에 의한 교원평가 방식의 자율화 등 저항에 부딪히자 이명박 정권은 2011년 룗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룘에 '연수를 실시하기 위한 교원평가'라는 옹색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도 했으나 여전히 교원평가는 현장의 거부로 유명무실한 수준이었다.

 이에 박근혜 정권은 2015년 들어 교원평가제도 개선안('근무성적평정+교원성과급평가', 교원능력개발평가)을 발표하고, '교원평가 실시에 관한 훈령'을 제정하여 교원평가의 강제성을 높이고 이를 통한 교원 통제의 강화를 시도하고 있다.

 박근혜 정권의 교원평가제 강화는 '경제혁신'의 구호 아래 추진되고 있는 노동개악(저성과자 해고, 임금피크제, 비정규직 확대 등)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 박근혜 정권은 공공부문에서 먼저 노동개악을 선도하고 있다. 공공기관 기능의 핵심 업무 중심 재편, 근속호봉제 대신 성과연봉제 적용 확대, 임금피크제 전면 실시 등 임금체계 개편, 업무 저성과자에 대한 퇴출제(일반해고) 도입 등이 그것이다.

 또한 공무원에 대해서도 '능력과 성과 중심 인사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성과평가를 강화하여 성과 우수자에게 특별 성과급 지급 및 특별 승진 등 임금과 승진에서 우대하는 내용으로 공무원법을 개정했다. 반면에 성과 미흡자는 직권면직 등 공직에서 배제하도록 하여, 고위직 공무원인 경우, 2회 연속 최하위 등급을 받을 경우 퇴출시키고, 일반 공무원도 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 6개월 동안 호봉승급을 제한하도록 하였다. 또한 성과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성과평가 미흡자에 대해 직위해제 요건 해당 여부를 심사하도록 하여 공공부문에 이어 공무원에게도 이른바 '일반해고' 요건을 마련해 둔 상황이다.

 교사 또한 박근혜 정권의 '노동개악'에서 예외일 수 없다. 2015년 말 '교원평가 실시에 관한 훈령' 제정을 통한 교원평가 강화는 교사에 대한 자유로운 해고와 전면적인 임금체계 개편을 예고한다. '훈령'은 교원평가 결과에 따른 능력향상 연수 대상, 유형, 표준 교육과정, 그리고 연수 부과 기준(단기연수-동료교원평가와 학생, 학부모 만족도 각 2.5 미만 교사, 장기기본연수-연수 2회 연속 지명자, 장기심화연수-연수 3회 연속 지명자) 등을 규정하여 성과평가에 따른 저성과자 퇴출을 위한 근거를 마련해 놓은 셈이다.

 또한 2015년 같은 시기에 기존의 근무성적평가와 성과급평가를 통합하여 교원업적평가로 하여 종래의 근무성적평가, 성과급평가, 교원평가 등 3가지로 시행되던 교원평가제도를 이원화했다. 궁극적으로 교원업적평가에 교원평가를 포함시켜 교원에 대한평가를 단일화하여, 공공부문과 공무원과 같이 근속 호봉제를 폐지하고, '능력과 성과'에 따른 임금체계(성과연봉제)로 개편하겠다는 의도가 관철되고 있는 것이다. 연수 대상자에 대한 평가관리위원회 조치와 징계, 현장체험 과정 등이 강화될 경우 해당 교원은 스스로 교직을 그만두는 방식으로 퇴직(사실상 해고)을 강요받게 될 것이다.

 이러한 방향으로 평가 제도가 강화되고 개인간의 경쟁이 심화될 경우, 교사의 자주적 단결과 노동조합 운동의 약화로 귀결될 것이며, 학교교육과 교사에 대한 정권의 통제는 더욱 강화될 것이다.
 
이 기사 좋아요
ⓒ 교육희망.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PHOTO News
메인사진
[만화] 돌고 도는 학교
메인사진
[만화] 새학기는 늘 새로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