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균등분배 금지 위헌" 헌법소원

최대현 기자 | 기사입력 2016/03/30 [09:25]
뉴스
"성과급 균등분배 금지 위헌" 헌법소원
공무원노조, "헌법 보장 기본권 침해" 제기
최대현 기자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기사입력: 2016/03/30 [09:25]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공무원노조, "헌법 보장 기본권 침해" 제기


 
 국가가 차등 지급한 성과금을 똑같이 나눠 갖는 '균등분배'를 금지하는 행태는 헌법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공무원노조는 지난 23일 헌법재판소에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수당 규정) 제6조의2 제7항이 헌법 23조에 보장된 재산권 보장과 행복추구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의 소지가 있다"면서 헌법소원서를 제출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해 9월 수당 규정 6조의2(성과상여금) 항목에 성과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때는 해당 금액을 돌려받고 다음 년도의 성과금을 주지 않는다는 내용을 새로 만들어 명문화했다. 부정한 방법에는 '지급받은 성과금을 다시 배분하는 행위'도 포함시켰다.

 그동안 공무원노조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들이 진행해 온 차등성과금 균등분배행위를 겨냥한 것이다. 공무원노조는 지난 1999년 성과금 제도 도입 초기부터 "동료간 경쟁을 통한 관료적 통제 강화" 등의 폐해를 지적하며 성과급 예산편성 저지와 반납운동 등 제도 도입을 반대하고 정규 임금으로 환원할 것을 요구해 왔다.

 공무원노조는 이날 헌법소원 기자회견에서 성과금 균등분배에 대해 "개인이 자신의 재산을 스스로 출연, 재분배하는 처분 행위"라고 판단했다. 또 "개인별 성과상여금 지급이라는 공무가 종결됐으므로 공무집행방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정부가 통제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밝혔다.

 전영식 변호사(법무법인 시민)는 "공무원들이 성과금을 덜 받은 동료, 받지 못한 동료와 나누는 것은 행복을 추구하는 기본권의 행사"라며 "성과금 처분까지 국가권력이 개입하는 것은 국가가 공무원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국민의 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에 제기된 헌소 결과는 전교조가 학교별로 추진하는 차등성과금 균등분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가공무원인 교사들의 성과금의 균등분배를 금지하는 법률적인 규정은 따로 없으나, 자체 지침으로 전교조 등 교사들의 균등분배에 대한 제재 방침을 두고 있다.

 
 
 
이 기사 좋아요
ⓒ 교육희망.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PHOTO News
메인사진
[만화] 돌고 도는 학교
메인사진
[만화] 새학기는 늘 새로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