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부끄럽다”...‘국민무시’ 의견 낸 노동부

윤근혁 | 기사입력 1987/10/08 [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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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부끄럽다”...‘국민무시’ 의견 낸 노동부
[발굴] 전교조 재판 관련 정부의 ‘공개변론 반대’ 의견서 보니...
윤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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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1987/10/08 [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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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굴] 전교조 재판 관련 정부의 ‘공개변론 반대’ 의견서 보니...

▲ 지난 6월 18일 고용노동부가 서울고법에 낸 의견서.     © 윤근혁

 
고용노동부가 ‘국민들의 법치주의 인식이 선진국 수준으로 성숙되지 못해 부끄럽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서울고법에 낸 사실이 확인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 재판을 앞두고 공개변론에 반대하는 이유를 설명하면서다.
 
공개변론 반대 근거 가운데 하나가 ‘국민 수준’ 탓?
 
8일 전교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대리인인 법무법인‘아이앤에스’는 지난 6월 18일 서울고법 제2행정부에 낸 ‘심문기일 지정신청에 대한 의견서’에서 “선진 문명국가에서 대법원 확정 판결이 있음에도 수많은 교원들이 판결을 거부하는 우리나라의 전교조 소송 사건과 같은 사례를 찾아볼 수 없다”면서 다음처럼 강조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법치주의 인식이 선진 국가 수준으로 성숙되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끄러운 사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8일 서울고법에 낸 준비서면에서 고용노동부의 ‘국민 무시’ 주장을 직격했다.
 
전교조는 이 서면에서 “정작 고용노동부가 말한 ‘선진 문명국가’ 중에서 9명의 해직 교원이 있다는 이유로 6만여 명의 조합원이 소속된 교원노조를 강제로 법 밖으로 몰아내는 나라는 유감스럽게도 대한민국 밖에 없다”면서 “법외노조 처분으로 대한민국의 국권에 대한 평가가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유엔 산하 국제노동기구(ILO)는 지난 2013년 10월 1일 ‘전교조 해직자의 조합원 권리를 인정하라’며 서면으로 긴급 개입했다. ILO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낸 통지문에서 “해직자들에게 노조원이 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는 법률 조항은 결사의 자유 원칙과 양립할 수 없는 모순된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ILO는 같은 해 3월 5일에도 ‘전교조의 설립취소 위협 중단과 해직자 조합원 자격 불인정 법령을 국제기준에 맞춰 개정하라’는 내용의 긴급개입 통지문을 보낸 바 있다.
 
또한 국제교원단체총연맹(EI),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CU)는 물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한국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에 대해 항의한 바 있다.
 
전교조 “국민 무시 망발”, 노동부 “교원도 국민이라...”
 
전교조 소송대리인인 강영구 변호사는 “국제기구들이 지탄하는 후진적 노동관계 법률로 고통 받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나라 국민들”이라면서 “이런 법률을 개정하려는 노력 대신 ‘국민들의 수준이 부끄럽다’는 교육노동부가 더 부끄럽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해당 글귀는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판단해야 한다”면서 “교원도 국민이기 때문에 교원들이 현행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 법 질서 강조 차원에서 ‘국민 인식 수준’ 부분을 언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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