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 없는 애도 위해 순직 인정해야"

강성란 | 기사입력 2015/07/01 [13:10]
특집기획
세월호
"차별 없는 애도 위해 순직 인정해야"
세월호 참사에 희생된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촉구 기자회견 열려
강성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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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5/07/01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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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에 희생된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촉구 기자회견 열려
세월호 참사에 희생된 기간제 교사의 순직을 인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다.
 
416연대,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전교조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하는 세월호 희생자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 순직 인정 대책위원회(대책위)는 1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기간제 교사의 순직을 인정해야 한다는 요지의 대한변호사협회 의견서를 공개했다.
 
기자회견에 앞서 유가족들의 발언이 이어졌다. 고 김초원 교사의 아버지 김성욱 씨는 “제자들과 수학여행을 떠난지 1년이 넘도록 돌아오지 못한 딸은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순직인정도 받지 못했다”면서 “다른 교사들처럼 순직을 인정받고 딸의 명예를 찾고 싶다”고 밝혔다.
 
눈물로 발언을 마친 고 이지혜 교사의 아버지 이종락 씨도 “자신이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아이들을 구하고 정작 본인은 구명조끼도 입지 않은 채로 발견된 딸이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순직처리가 되지 않았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묵념을 하고 있다     © 강성란
대한변호사협회는 관련 법 해석과 기간제 교원의 성과상여금 지급을 결정한 법원의 판결 등을 근거로 “기간제 교사 역시 교육공무원으로 공무원연금법이 정하는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에 따른 공무원에 해당 한다”는 의견을 냈다. 기간제 교사의 근무 기간이 특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담당하는 정규 수업 및 교육 관련 사무는 평소 이루어지는 공무이며 특히 담임은 교육 관련 상시 공무로 담임을 맡은 기간제 교사는 ‘상시 공무에 종사하는 자’라고 해석해 기간제 교사의 순직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윤지영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는 “정부는 이들 기간제 교사가 공무원 연금에 기여하지 않았(공무원 연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순직 처리에 난색을 표하고 있지만 이는 순직 인정기준이 아니다. 필요하다면 사후 납부 제도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면서 “정부 입장은 비정규직보호법상 차별금지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박옥주 전교조 수석부위원장은 “학교 내에서 수업, 생활 지도 등 아이들의 성장 발달을 위해 협력하는데 정규직, 기간제로 교사 업무를 분리하지 않는다. 아이들에게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고 가르치면서 희생으로 죽음에 이른 두 선생님을 차별하는 것은 비교육적 행위”라면서 “이들의 희생이 억울하지 않게 남은 이들이 순직 인정을 위해 나서자”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두 분 선생님이 가장 빠져나오기 쉬운 세월호 5층 객실에 있다가 학생들을 구하기 위해 4층으로 내려갔고 결국 구조되지 못한 채 숨졌다는 것은 단원고 전 교장이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사고 당시 상황보고서’에 명확히 언급되어 있는 내용으로 죽음의 순간까지 아이들과 함께한 이들의 죽음이 차별받아서는 안된다”면서 “교육부, 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에서 차별적 관행과 유권해석에 매달려 순직인정을 거부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된다”고 못 박았다.
 
대책위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김초원, 이지혜 교사 순직 인정 촉구 서명(http://goo.gl/forms/SpMNIffDdR)’ 결과를 오는 14일 인사혁신처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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