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가투쟁' 불법? '연가불허' 위법!!

교육희망 | 기사입력 2015/04/20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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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가투쟁' 불법? '연가불허'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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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5/04/20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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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연가는 교원의 정당한 '휴가권'

 안전행정부 및 교육부 예규에 의하면 연가란 "정신적·신체적 휴식을 취함으로써 근무능률을 유지하고 개인생활의 편의를 위하여 사용하는 휴가"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무 연수에 따라 연간 15일에서 25일까지의 연차 유급휴가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공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제공하여야 한다'는 강행 규정입니다. 강행규정이므로 이를 어긴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됩니다.
 공무원의 경우도 예외가 아닙니다. 국가공무원복무규정(대통령령)에 의하면 행정기관의 장은 재직기간에 따라 3일에서 21일까지의 연가를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하여야 합니다.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란 다른 사람으로는 대체 불가능하고, 연가 신청자가 반드시 출근해야만 진행 가능한 특별한 행사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2. 연가사용의 '목적'을 이유로 한 연가불허는 ‘위법’

 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의 연가신청에 대하여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가를 허가하여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공무원이 법률에서 정한 법정연가일수의 범위 내에서 정해진 절차와 방식에 따라 특정한 시간, 날 또는 기간을 지정하여 연가를 신청한 경우에 행정기관의 장이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가 신청을 허가하지 않는 것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위배되어 위법한 것입니다.
 따라서 연가목적이 '노동조합 주최의 집회 참석'이라는 이유로 허가할 수 없다면, 이는 명백한 휴가권 침해입니다.  허가권자인 학교장이 법규에 따라 판단할 문제를 교육부가 '연가 허가 불허'라는 지침을 강제하는 것은 학교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동시에 교사들의 연가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3. 연가투쟁은 교원노조의 '합법적인' 노조활동

 전교조가 연가투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지만, 실제 내용은 '수업 결손 등이 없도록 교환 수업을 하는 등 사전, 사후 조치를 취하고 정식으로 연가원을 내어 집회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전교조는 교원들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고 단체협약의 체결을 촉구하는 등의 집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결권 활동의 일환으로 일반적인 노동조합에서 흔히 볼 수 있듯이 적법하게 신고한 각종 집회를 통해 단체협약 체결을 촉구하거나, 산별노조에서 제도개선 등을 촉구할 목적으로 행하는 노동조합의 일반적인 활동방식의 하나인 것입니다.
 교원노조법이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교원노동조합으로서는 쟁의행위 외의 방법으로 노동조합의 요구를 주장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그 방법의 하나로 조합원 개인에게 주어진 휴가 등의 기간을 이용하여 집회를 개최하고 이를 통해 노조의 요구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교원노조법이 쟁의행위에 관한 조항을 제외하고 교원노조에 대한 단결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일반 노조법의 모든 조항을 준용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정도는 노조의 정당한 활동으로서 당연히 허용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4. '국가공무원법에서 금지하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해당되지 않아

 교원노조법 제1조(목적)에서는 '이 법은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노동운동 기타 집단행위 금지 조항) 및 사립학교법 제55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교원에 적용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여 각종 교원노조의 활동에 대해서는 위 국가공무원법 제66조가 적용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연가투쟁과 조퇴투쟁은 합법적인 노조활동으로 교원노조에 금지되어 있는 '쟁위행위'에 해당되지 않으며 따라서 이를 막거나 처벌할 수 없습니다. 
 
○ 철도노조 조합원들이 조합 집회 참석을 위해 연가를 신청하였으나 이를 불허한 사건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로 판정
 "…노조원들이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집회 및 서명활동 등을 한 행위는 단결의 목적에 부합되고 단결강화에 기여하는 행위로… 조합원이 이러한 활동을 하기 위하여 연가를 신청하였다면 업무수행 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 연가 등을 불허한 것은 노동조합활동뿐만 아니라 노동조합 내부문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간섭행위로서 노동조합 운영을 지배·개입하려는 부당노동행위라 할 것이다…"
 <2000부노153. 중앙노동위원회 판정. 200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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