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장이 교장실서 행정실장 폭행, '기소'

윤근혁 | 기사입력 2014/11/24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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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교장이 교장실서 행정실장 폭행, '기소'
[발굴] 서울교육청, 가해 교장은 경징계, 피해 실장은 중징계 요구
윤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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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4/11/24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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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굴] 서울교육청, 가해 교장은 경징계, 피해 실장은 중징계 요구

▲ 이 아무개 행정실장이 교장의 폭행 증거물로 기자에게 건넨 사진.     © 윤근혁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 같은 학교 행정실장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서울 ㄱ초교 태 아무개 교장과 이 학교의 이 아무개 행정실장에 따르면, 최근 서울 북부지검은 이 실장이 지난 6월 13일 근무시간 중에 교장실에서 교장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한 사건을 재판에 회부했다.
 
이 실장은 기자와 만나 “민간참여 컴퓨터업체 선정과 관련해 교장실에서 대화를 하던 중, 교장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달려들어 어깨 등을 폭행했다”면서 “검찰도 이를 인정해 해당 교장을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이 실장은 왼쪽 어깨 부위 찰과상과 좌상(외부의 힘에 의한 손상)으로 인해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다.
 
태 교장도 기자와 전화통화에서 “검찰이 나를 기소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이 실장이 회의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해서 어깨에 살짝 손을 올렸을 뿐이며 폭행은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번 사건은 방과후학교의 컴퓨터업체 선정을 둘러싸고 학교구성원 사이에 의견차이가 발생하면서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사건이 일어난 뒤 서울교육청은 두 사람을 징계위에 회부했다. 그러나 태 교장에 대해서는 경징계를 요구한 반면 이 실장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요구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실장에 대한 징계위는 지난 24일 오후 4시 30분부터 열렸다.
 
이 실장의 주된 징계사유는 폭행사건 뒤 5일간 무단결근을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실장은 “통상 절차에 따라 직원에게 병가원을 내달라고 부탁하고 진단서도 제출했는데 교장이 이를 반려했다”면서 “폭행을 가한 교장이 병가를 반려하는 바람에 무단결근이 된 것인데, 교육청이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신상수 전국공무원노조 서울교육청지부장도 “폭행 가해자인 교장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폭행 피해자인 행정실장을 근무태만이라는 트집을 잡아 중징계를 요구한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거세게 반발했다.
 
이날 오후 4시, 신 지부장을 비롯한 서울교육청 직원 등 20여 명은 서울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폭행 피해자인 이 실장에 대한 부당징계 철회 ▲폭행한 교장의 엄벌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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