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특채’...서남수는 "돼", 황우여는 "안 돼"

윤근혁 | 기사입력 2014/10/23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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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특채’...서남수는 "돼", 황우여는 "안 돼"
[발굴] ‘문용린 특채요구’ 허용한 교육부, ‘이청연 특채’엔 태클
윤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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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4/10/23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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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굴] ‘문용린 특채요구’ 허용한 교육부, ‘이청연 특채’엔 태클
 
▲ 서남수 교육부장관이 지난 해 6월 내놓은 '문용린 교육감의 교사 특채 요구 수용' 보도자료.     © 윤근혁

 
“서남수 교육부장관은 (2013년) 6월 11일 서울시교육청이 6월 7일자로 교육부에 보고한 '교육공무원 특별채용(특채) 대상자(에 대한) ‘(교육부의) 임용 취소’ 요구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조치결과'(2명은 특채 임용, 1명은 특채 임용 취소)를 수용하기로 했다.”
 
지난 해 6월 11일 박근혜 정부의 서남수 교육부장관이 발표한 보도자료 내용이다. 당시 곽노현 교육감에 의해 특채된 2명의 교사에 대한 ‘특채 임용’을 요청한 문용린 교육감의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것이었다. 두 교사에 대한 특채는 법규와 관례대로 ‘공개경쟁 시험 없이 특별 내정한 상태에서 진행한 것’이었다.

 
박근혜 정부의 교육부, 한 해 만에 정반대 행동, 왜?
 
이렇게 특채를 허용했던 교육부가 16개월이 흐른 10월 23일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특채한 박춘배·이주용 교사에 대한 직권 ‘임용 취소’를 포함한 방안을 빠르면 이 달 안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보수교육감인 문용린의 특채요구는 받아들인 반면, 진보교육감인 이청연의 특채는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앞서 황우여 교육부장관은 지난 13일 “이번 특별채용이 특정인을 내정한 상태에서 비공개로 채용했기 때문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다”면서 두 교사의 특채 취소를 인천시교육감에게 요구한 바 있다. 두 교사는 2003년 인천외고에서 근무하던 중, 우열반 편성과 지나친 학생 벌점제도에 항의하다가 파면 당했다.
 
그 뒤 2012년, 인천시의회가 '인천외고 해직교사 복직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지난 해 11월 28일엔 '인천외고 해직교사 공립특채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에 따라 ‘인천외고 해직교사 특채’를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한 이 교육감은 지난 9월 1일자로 두 교사를 공립으로 특채했다. 현행 교육공무원법 제12조(특채)는 “근무실적이 3년 이상인 사람을 임용하거나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을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는 특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도 자신의 ‘이중 행동’을 일부 인정하고 있다.

 
교육부 “서울과 인천, 특채형식은 같지만 대외적 인정수준은 달라”
 
교육부 중견관리는 “교육부가 지난 해 특채요구를 수용한 두 교사도 특정인을 내정한 상태에서 이뤄진 비공개 채용이었지만 허용한 것은 사실”이라면서 “하지만 두 교사 가운데 한 명은 사학 내부고발자, 다른 한 명은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인정됐기 때문에 올해 인천의 사례와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해명했다. 
 
이 관리는 또 “교육부도 인천 특채교사에 대해 임용취소를 검토하면서 내부적으로 지난해와의 형평성을 고민했던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대외적 인정수준이 다른 것으로 봤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강영구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교육청소년위)는 “특채 권한을 가진 임용권자는 인천시교육감인데 교육부가 특채 교사의 자격을 자의적으로 정해 문제 삼는 것은 교육감의 권한 침해”라면서 “지난해 비공개 특채를 인정한 교육부가 올해 같은 특채를 문제 삼는 것은 이중적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오마이뉴스>(www.ohmynews.com)에도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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