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고발자 노출시킨 감사반의 수상한 실수

이창열 | 기사입력 2014/09/01 [16:28]
문화
내부고발자 노출시킨 감사반의 수상한 실수
참여연대, "서울교육청 동구마케팅고 감사한 공무원 처벌해야"
이창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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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4/09/01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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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서울교육청 동구마케팅고 감사한 공무원 처벌해야"

▲ 서울 성북구에 있는 학교법인 동구학원은 같은 재단 소속인 동구마케팅고의 안종훈 교사를 18일 파면조치했다. 전교조 서울지부를 비롯한 공동대책위가 동구마케팅고 교문 앞에서 항의하고 있다.     ©이창열
서울시교육청 감사담당 공무원의 미숙한 업무처리로 사학비리를 내부고발한 교사의 신분이 노출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센터는 진상조사와 감사담당 공무원의 처벌을 서울교육청에 요구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1일 “사립학교 비리의혹을 감독기관인 서울교육청에 제보한 안종훈 교사가 사학재단에 의해 최근 파면돼 논란을 일으켰다”며 “제보를 받고 특별감사를 벌이던 교육청 감사팀의 어이없는 실수로 제보자의 신분이 노출돼 부당한 징계의 계기가 됐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 성북구에 있는 동구마케팅고 안종훈 교사는 지난 14일 재단 징계위원회로부터 파면처분을 통보받았다. 안 교사는 지난 2002년 4월 비리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은 행정실장을 재단이 퇴직시키지 않고 계속 근무하게 하고, 인건비를 부당하게 지급하고 있다며 서울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서울교육청은 안 교사의 민원에 따라 같은 해 9월 10일부터 24일까지 5명의 인력을 투입해 특별감사를 벌인 결과 17건의 비리를 적발하는 등, 안 교사의 제보내용이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다.
 
참여연대는 “공익제보자인 안 교사의 신분이 노출된 계기는 교육청 감사팀이 감사자료를 부실하게 관리해 학교 컴퓨터에 남겨두었기 때문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감사기관이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은 위법하고 부당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안종훈 교사는 “학교는 교육청 감사반이 학교 컴퓨터 바탕화면에 남겨둔 문서를 근거로 나를 민원을 제기한 인물로 지목해 ‘토끼몰이 식’으로 몰아붙였다”며 “교육청을 믿고 제보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나만 당한 꼴이 됐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와 관련, 서울교육청은 감사반에 지급된 노트북 컴퓨터가 부족해 피감기관이 제공한 컴퓨터를 사용한 것은 사실이라고 일부 사실을 시인했다.
 
그러나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피감기관으로부터) 컴퓨터를 제공받아 감사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매일 작성한 문서를 지우고 업무를 마무리하는 등 보안을 철저히 지키고 있다”며 “신빙성이 떨어지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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