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과 공무상재해의 차이

송대헌·교권전문가 | 기사입력 2014/05/30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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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과 공무상재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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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4/05/30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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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가 침몰했을 때,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구하러 교사숙소인 5층에서 아이들이 묵고 있는 4층과 3층에 내려갔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순직으로 처리되지 않을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공무를 수행하다가 또는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렸을 경우, 공무원연금공단이 '공무상재해'로 인정하면 사망의 경우에는 유족에게 유족보상금을, 부상이나 질병의 경우에는 치료비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순직'과는 다릅니다.
 
 '순직'이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따라 사망의 경우에는 '순직 공무원'으로, 다치거나 질병에 걸리면 '공상 공무원'으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인정을 받으면 연금공단이 지급하는 유족보상금이나 치료비 이외에 국가유공자로서 본인 또는 가족이 각종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교사들은 순직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국민과 학생을 위해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경우라도, 군인이나 경찰은 쉽게 순직으로 인정받지만, 교사들은 순직으로 인정받을 길이 거의 없습니다. 사립학교 교사들은 공무원도 아니기 때문에 처음부터 아예 대상도 못됩니다.
 
 국가유공자 인정기준을 보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이나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만이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판례를 보면, 군인이 귀대 중 사고를 당해 죽거나 다치면 순직이나 공상으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교사가 출근하다가 죽거나 다치면 공무상재해는 인정되지만 순직이나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참 불합리하지요.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것을 꼭 전투와 이와 유사한 행위로만 한정하는 것은 이 나라가 '아직도 전쟁 중인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총 들고 싸우는 것만이 '애국'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저는 교사들이 소송비용을 모아서라도 세월호 사고로 희생된 선생님들을 순직으로 처리해 달라고 소송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 목숨 살리는 것보다 더 큰 애국이 어디 있습니까?
 
송대헌·교권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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