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SNS비판 징계불가”...교육청 ‘머쓱’

윤근혁 | 기사입력 2014/05/07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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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SNS비판 징계불가”...교육청 ‘머쓱’
[보도뒤] 징계 여부 검토 대구교육청, 변호사 4명에게 자문 구했더니
윤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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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4/05/07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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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뒤] 징계 여부 검토 대구교육청, 변호사 4명에게 자문 구했더니

▲ 지난 21일 교육부가 보낸 지침을 지난 22일 서울시교육청이 일선 학교에 이첨한 공문.     ©윤근혁

 
세월호 관련 대통령을 비판한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교사에 대한 징계 추진이 일단 좌절됐다. 대구교육청이 변호사들에게 법률자문을 맡긴 결과 ‘SNS는 사적 공간’이라는 해석을 내렸기 때문이다.
 
‘머쓱’ 대구교육청 “감사 의뢰와 징계 추진 중단하겠다”
 
7일 대구교육청에 따르면 이 교육청은 페이스북에 세월호 처리 관련 대통령 비판 글을 올린 A교사에 대해 징계 여부를 검토하면서 4명의 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의뢰했다. 의뢰 내용은 ‘SNS가 사적 공간인가, 공적 공간인가?’ 라는 것이다.
 
이 교육청은 ‘공적 공간’이라는 해석이 나올 경우 해당 교사에 대해 ‘공무원 품위 유지 위반’이라는 혐의로 감사를 의뢰한 뒤 징계위원회 회부도 검토했다고 한다.
 
하지만 결과는 사적 공간이라는 의견과 공적 의견이라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대구교육청은 이날 A교사에 대한 감사 의뢰와 징계 추진을 중단하고 이 사건을 동부교육지원청으로 돌려보냈다. 본청은 징계 여부 검토에서 손을 떼겠다는 것이다.
 
대구교육청 중견관리는 “오늘(7일) 오전에 변호사 4명에게 위법성 검토를 맡겼는데 의견이 반반으로 갈리는 등 의견이 분분했다”면서 “이런 결과가 나온데다 해당 교사가 페이스북 계정을 닫았기 때문에 본청 차원에서 더 이상 이 문제를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동부교육지원청에서 행정처분인 주의, 경고를 할지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A교사에 대한 징계 처분은 일단 중단됐지만, 행정 처분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전교조 “페이스북 문제 삼은 것 자체가 정치 행동”
 
하병수 전교조 대변인은 “해당 교사도 밝혔지만 공무원이기 이전에 엄마인 해당 교사가 사적 공간인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문제 삼은 것은 국민 정서에서 벗어난 일”이라면서 “오히려 페이스북의 사적 글을 문제 삼아 징계를 추진한 행위 자체가 정치적인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교육희망>은 지난 2일 “세월호 관련 대통령 비판죄...교사징계 추진” 기사에서 “대구지역 한 교육지원청이 지난 4월 30일 A교사를 소환해 사실문답서를 받는 등 징계 사전 절차에 들어갔다”면서 “이 교육지원청이 문제 삼은 혐의는 최근 A교사가 페이스북에 세월호 관련 글을 올리면서 대통령을 비판한 것이 ‘공무원 품위유지 위반’에 해당될 수도 있다는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한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는 논평에서 “세월호 관련 비판적인 글을 쓴 교사에 대한 징계 추진은 ‘가만히 있으라’는 식의 비교육적 교육행정”이라면서 “시대착오적인 정보 통제의 교육 행정을 깨뜨리는 것만이 우리 아이들을 살리고 이 나라의 교육을 구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오마이뉴스>(wwwohmynews.com)에도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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