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해산명령' 노조법서 이미 삭제

윤근혁 | 기사입력 2013/04/07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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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해산명령' 노조법서 이미 삭제
"노조의 자율성 보장" 여·야 합의로 1987년 개정
윤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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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3/04/07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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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의 자율성 보장" 여·야 합의로 1987년 개정

 정부 일각에서 전교조 설립취소 움직임을 보이지만 국회는 이미 27년 전에 노동조합법(노조법)에서 '행정관청의 노조해산권' 조항을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가 정부의 노조설립 취소권을 없앤 셈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모법(노조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시행령에 근거해 전교조 설립 취소를 추진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전교조 주장이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일, 1987년 10월 당시 국회 보건사회위원장이 발의한 노동조합법 개정법률안 제안문을 입수해 살펴본 결과 국회는 행정관청의 노조해산권을 담은 노조법 제32조 등을 통째로 삭제했다.

 당시 제안문은 "노동조합의 자유의지에 의한 노조설립을 보장하고 노사 간의 균형을 유지하며 노조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고 개정취지를 명시했다.

 당초 노조법 32조(해산명령)는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이 노동관계법령에 위반하거나 공익을 해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해산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국회는 독재정부 시대에 만들어진 이 법조항이 1987년 민주화 환경 속에서 시대상황과 국제추세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해 여야 합의로 개정안을 발의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박수근 한양대 법학대학원 교수(한국노동법학회 수석부회장)는 "현 정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에 따라 전교조 설립 취소가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학계에서는 모법(노조법)이 시행령에 노조해산권을 위임했는지 여부에 대해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87년 국회의 '노조해산권 삭제' 개정안을 담은 입법제안서의 내용은 모법이 시행령에 노조설립 취소 또는 해산 등을 위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뒷받침해주는 정황증거이며 (전교조 설립취소와 관련하여)중요한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한 서울지역 법학과 교수도 "과거 87년 노조 해산명령 삭제 입법의 취지에 비춰봤을 때, 행정관청에 노조설립 취소권한은 없다고 보는 것이 더 분명해졌다"고 해석했다.

  윤근혁 기자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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