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운동 관련 사건이 2일 열리는 국무총리 산하 ‘민주화 운동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위원장 이우정) 제 18차 회의에서 ‘민주화 운동’ 여부를 최종 가리게 된다.
지난달 23일, 관련자 및 유족여부 심사분과위원회 제24차 회의에서는 “독재권력이 획일적 관료조직, 교육과정령 및 국정교과서제도 등으로 교사와 교육내용을 통제해왔으나 전교조 운동이 교육의 자주성 확보 및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여 사회 민주화에 기여했다”는 점을 확인했다.
보상심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교조 운동을 민주화 운동으로 결정할 경우, 단일 사건으로는 최대 인원인 2천 여명이 명예회복과 보상을 받게 된다. 남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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