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자를 노조에서 내쫓으라구요? "

윤근혁 | 기사입력 2013/03/24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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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자를 노조에서 내쫓으라구요? "
[인터뷰] 국제교원단체총연맹(EI) 도미니크 말렛 인권국장]
윤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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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3/03/24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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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국제교원단체총연맹(EI) 도미니크 말렛 인권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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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노조가 퇴직자를 조합원으로 조직하는 것에 대해 정부가 문제제기한 경우를 찾을 수가 없네요."

 국제교원단체총연맹(Education International, 이하 EI)의 도미니크 말렛 '인권과 노동조합권' 담당국장(45)은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규정한 전교조규약을 문제삼아 등록취소 움직임을 보이는 "한국정부와 같은 사례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지난 20일 <교육희망>이 전자메일로 진행한 서면인터뷰 답변을 통해서다.

 EI는 세계 172개국 401개 교원단체가 가입해 있으며, 세계 3000만 명의 교육자를 대표하는 최대규모 국제 교원단체다. 여기에는 전교조와 한국교총도 가입하고 있다. 다음은 도미니크 국장이 보내온 답변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한 것이다.
 
 -노동조합에 대한 EI의 기본생각은 무엇인가?

 "EI는 강력하고 대표성 있고 독립적인 노동조합이야말로 민주주의의 근간이며 국가의 진보적 성장지표라고 판단한다."
 
 -그런데 상당수 한국교원들은 교원노조 활동이 정부에 의해 침해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ILO 협약 87호는 일체의 압력 없는 환경에서 노동자가 조직을 만들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노동자들이 '어떠한 형태의 정치적·사회적·경제적 모델의 정부를 지지하는가'와는 상관없는 문제다."
 
 -해직자의 교원노조 활동을 문제 삼는 한국정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모든 노동자들에게 '어떠한 차별도 없이'라는 기준을 요구하는 ILO 협약 87호는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뿐만 아니라 퇴직한 노동자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2005년에 ILO는 결사의 자유에 관한 협약을 적용받는 대상자의 범위를 다음처럼 정했다. 모든 노동자, 공무원, 해직자와 퇴직자, 실직자, 견습공(실습생) 등등… 따라서 퇴직자의 조합원 인정 여부는 해당 노동조합이 결정할 문제이며, 이는 모든 노동조합의 자율성에 해당한다."  
 
윤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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