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9년 시국선언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해임 등 중징계를 받은 교사들이 징계무효 소송결과 복직하는 가운데, 지난 1월 중징계가 아닌 경징계를 받은 교사에게도 법원이 징계무효 취지의 화해권고를 내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울산지법 제5민사부는 시국선언이 "법이 금지한 정치활동과 집단행위, 성실·복종·품위유지 의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서진규 전 전교조 울산지부 사무처장(울산 제일고)에게 내려졌던 '감봉 2월'의 징계처분에 대해 무효 취지의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서진규 전 사무처장과 울산제일고등학교 재단인 학교법인 동신학원은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을 받아들이기로 함에 따라 징계처분은 최종 무효처리 되었다. 시국선언으로 징계를 받은 교사들 가운데 경징계 처분이 무효가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대현 기자 gisawong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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