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자동차·언론사 노조규약 "해고자도 조합원"
고용노동부가 해직자의 조합원 인정 규약을 이유로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들려는 움직임이 있는 가운데 현대자동차와 문화방송(MBC) 등 국내 주요 산업노조들 모두 해고자도 조합원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인터넷 언론인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전국언론노조와 전국금속노조 등 전교조와 같은 조직형태인 산업별노조는 물론 지하철노조와 항공노조 등 공공기관과 공기업 노조도 규약에서 해고자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언론노조와 금속노조는 "조합 활동과 관련해 해고된 자는 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각각 7조, 2조)"고 명시돼 있다. 부산지하철 노조도 "조합 활동과 관련해 해고된 자는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지 아니한다"고 못 박고 있다. 대한항공노조 역시 "조합 활동과 관련해 파면 또는 해고된 자는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대기업 노조도 마찬가지다. 엘지화학 노조와 기아자동차 노조는 조합 활동으로 해고된 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전교조의 규약 부칙 5조에서 밝힌 '부당하게 해고된 조합원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는 내용과 사실상 같다. 이에 따라 노동부가 전교조에게만 칼날을 휘두르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다른 노조들도 모두 인정하는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을 유독 전교조에 대해서만 문제 삼는 것은 정치적 탄압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노동부 담당사무관은 "일반 근로자와의 형평성을 따질 문제는 아니다. 음주운전을 했을 때 공무원은 형사처벌에 더해 징계처분 대상이 되는 것과 같다"고 다소 궁색한 설명을 덧붙였다. 최대현 기자 gisawong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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