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북 표현은 명예훼손” 법정공방 4전4승

최대현 | 기사입력 2013/02/26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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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북 표현은 명예훼손” 법정공방 4전4승
법원 모두 전교조 손 들어, 우익단체에 철퇴
최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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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3/02/26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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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모두 전교조 손 들어, 우익단체에 철퇴
보수우익단체들이 전교조를 ‘종북’으로 지칭하는 것은 명예훼손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우익단체들이 최근 전교조를 포함한 진보단체들에 ‘북한 정부를 맹목적으로 따른다’는 의미의 종북 딱지를 무차별적으로 붙이는 행위에 대한 법원의 경고로 읽힌다.
 
주체사상 세뇌? “허위사실” 이적단체? “인격권 침해”

서울고등법원 민사24부는 지난 21일 전교조와 전교조 교사 31명이 보수우익 성향의 교육, 시민단체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등의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지난해 6월)과 같이 전교조의 손을 들어줬다. “전교조를 비난하기 위해 ‘종북집단’, ‘대한민국 정통성 부정 교육’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명예훼손”이라는 점을 다시 확인한 것이다.
 
이로써 전교조는 우익단체들이 ‘종북단체’라고 지칭한 행위와 관련한 4차례의 법정 공방에서 모두 이기는 기록을 갖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역시 지난 18일 교육과학교를위한학부모연합(교학연)이 ‘종북세력이 있는 전교조’라며 탈퇴를 강요하는 편지를 발송한 것에 대해 원심(지난해 1월)과 같이 “명예훼손”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번 재판부는 지난 2009년부터 22차례에 걸쳐 전교조 교사가 소속된 학교 앞에서 ‘김정일이 예뻐하는 주체사상 세뇌하는 종북집단 전교조, 북한에서 월급 받으라’ 등의 글귀와 교사 실명을 적은 현수막을 들고 시위를 한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과 서울자유교원조합, 뉴라이트학부모연합, 교학연에게 전교조에 2000만원, 전교조 교사들에게 2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주체사상 세뇌하는 종북집단 전교조’라는 표현에 대해 “종북집단이라는 평가의 기초가 된 ‘주체사상 세뇌하는’ 부분은 전교조 등이 주체사상을 교육하고 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에 비춰 허위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면서 “이는 국가보안법에 따라 현실적인 수사의 대상이 돼 처벌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반국가, 반사회 세력으로 낙인찍혀 그 사회활동의 폭이 현저히 위축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상대방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현저하게 저해시키는 표현으로 전교조의 명예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그 단체가 현수막에 명시한 ‘이적단체 전교조, 615선언 계기수업은 적화통일 세뇌교육이다. 반역세력 전교조를 해체하라’, ‘성폭력을 방조하는 패륜집단 전교조’, ‘전교조는 천안함을 침몰시킨 북한을 찬양하는 집단이다’라는 표현에 대해 “비속어로 전교조를 조롱하는 내용이고 구체적인 정황의 뒷받침도 없이 악의적으로 원고들을 비난하고 그 표현 또한 모멸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면서 모멸적 표현으로 인한 인격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보수우익 단체가 전교조 교사의 실명을 적고 “패륜”, “훼방꾼”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것 역시 “명예를 훼손한 행위”라고 봤다. 그리고 실명을 공개함으로써 전교조에 가입한 사실이 밝혀진 것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에 해당하고 노조 가입, 탈퇴의 자유에 관한 개별적 단결권의 침해, 나아가 집단적 단결권의 침해”라고 명시했다.
 
‘황당한’ 우익단체, 법원 판결에도 “전교조, 종북세력으로 간주”  

법원이 4번에 걸쳐 종북 표현의 위법성을 판결했지만 우익단체들이 ‘종북’ 표현을 사용하는 행위를 멈출 것인지는 의문이다. 지난 20일 출범한 ‘전교조추방범국민운동(범국민운동)’에는 법원 판결을 받은 단체들이 포함돼 있지만 선언문에서 또 다시 “전교조를 종북 좌파세력으로 간주한다”고 명시한 탓이다.

이들 단체는 현재 “노동부의 규약 시정명령이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이유로 정부에 법을 지키라며 “전교조 법외노조화”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자신들에게 불리한 법은 지키지 않으면서 유리한 법에서만 ‘준법’을 주장하는 셈이다. 

범국민운동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사법부도 좌경화된 판사들 때문에 국민의 눈높이에 안 맞는 판결을 하고 있다. 상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병수 전교조 대변인은 “법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상대적인 것인지 잘 보여주는 사례”라며 “이번 판결로 전교조에 대한 악의적인 색깔공세가 중단되길 바라며 앞으로 ‘종북단체’, ‘이적단체’ 등 근거 없이 전교조를 비방할 경우 법적 조치로 응당한 댓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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