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교육감선거, 청소년 참여 보장해야”

윤근혁 | 기사입력 2013/02/26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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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교육감선거, 청소년 참여 보장해야”
국회의장에게 의견 표명, “세계 93%가 18세 이하, 선거연령 낮춰야”
윤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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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3/02/26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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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에게 의견 표명, “세계 93%가 18세 이하, 선거연령 낮춰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가 지난 19일 국회의장에게 “기존 19세 이상인 자에게만 부여하고 있는 선거권 연령의 하향을 검토해 달라”는 의견을 밝힌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국회 정진후 의원(진보정의당)과 장하나 의원(민주통합당)이 지난 해 각각 대표 발의한 ‘선거연령 18세 인하법’의 통과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인권위 “청소년 당사자에게 선거권 부여된다면…”
 
인권위는 26일 “국회의장에게 ‘공직선거법’ 등에 규정된 선거권 연령의 하향을 검토하고, ‘정당법’에 규정된 정당가입 연령은 선거권 연령보다 더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또한 인권위는 “교육감 선거의 경우에도 교육정책에 직접 영향을 받는 당사자인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선거권 연령기준을 하향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의견 표명문에 함께 실었다.
 
앞서 인권위는 이 같은 의견표명을 담은 결정문을 지난 1월 17일 상임위원회를 열어 확정한 바 있다.
 
인권위는 이 결정문에서 “교육감 선거의 경우, 다수의 청소년이 교육정책이나 학교운영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임에도 현재는 이러한 사항을 관장하는 교육감 선거에 참여할 수 없다”면서 “청소년 당사자에게도 선거권이 부여된다면 선거과정에서부터 교육현장의 수요와 의사가 반영된 공약과 정책이 실현될 수 있는 장점이 있을 것”이라고 명시했다. 이와 관련 인권위 관계자는 “교육감 선거 가능연령을 ‘18세 이상’이 아닌 그 아래로 더 낮춰 청소년 참여를 보장해달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번 의견표명의 배경에 대해 인권위는 “선거권 부여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원리이며 국제적 추세임을 고려해 연령기준 하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서 “고교생의 정치참여에 대한 우려는 교육의 목적이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부작용을 단정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실제로 인권위 결정문을 보면 2011년 기준으로 세계 232개국 가운데 92.7%인 215개국이 선거연령 하한선을 18세 이하로 정하고 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4개 회원국 가운데는 한국과 일본을 뺀 나머지 32개국이 18세 이하다. 그나마 일본도 ‘18세 이하로 하향’하는 공직선거법을 개정하고 있는 중이다. 북한은 선거연령이 17세 이상이고 16세 이상인 나라도 오스트리아 등 6개국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선거권 하한연령이 18세인 미국, 유럽국가에서는 다시 16세로 하향하는 논의가 이뤄지는 등 세계적으로 선거권 연령 하향화가 추세”라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2004년 4월에도 선거권 연령 하향 의견을 표명한 바 있으며, 국회는 이듬해인 2005년 8월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기존 20세 이상으로 규정한 선거연령을 19세 이상으로 낮춘 바 있다.
 
“미국과 유럽국가들은 16세로 하향 논의”
  
지난 해 ‘선거연령 18세 인하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는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정진후 의원(진보정의당)은 “선거연령을 낮추는 것은 살아있는 민주주의 교육이며 정치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 높아질 것”이라면서 “정부와 여당은 인권위의 의견 표명을 무시하지 말고, 진지하게 검토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병수 전교조 대변인은 “이번 인권위 결정은 교육감 직선제를 유지하는 속에서 ‘선거연령 낮추기’를 통해 학생들의 선거권 부여를 보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오마이뉴스>(www.ohmynews.com)에도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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