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청소년이 챙겨야 할 휴게∙휴일∙휴가

김성호 공인노무사 | 기사입력 2013/01/28 [22:38]
뉴스
일하는 청소년이 챙겨야 할 휴게∙휴일∙휴가
[청소년 노동인권(5)] 일과 쉼
김성호 공인노무사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기사입력: 2013/01/28 [22:38]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청소년 노동인권(5)] 일과 쉼
▲ 일과 쉼.     © 운영자

편의점에서 일하는 청소년 “A”씨는 손님이 없는 시간에 매장 창고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삼각김밥을 점심으로 먹으려다 손님이 오자 점심을 포기하고 계산대로 나갔다. 커피전문점에서 일하는 청소년 “B"씨는 시급제로 하루 8시간씩 주말알바를 했지만 주휴수당을 받은 적이 없다.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하는 청소년 "C"씨는 6개월 근무를 마치고 퇴사하였으나 연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 이러한 사례는 모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해당 업체의 사용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근로기준법에서는 노동자가 피로를 회복하고, 사회문화적 생활을 누릴 수 있는 필요최소한의 휴식을 위해 휴게(법 제54조), 휴일(법 제55조) 및 휴가(법 제60조)제도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주어진 일보다 터무니없이 부족한 근무자, 업주 및 상사 눈치 보기, 제도에 대한 관리감독 부족, 미흡한 처벌수위 등으로 잘 지켜지지 않는 실정이다. 청소년에게도 위의 규정은 전면 적용되지만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법을 모른다는 이유로, 도움을 청할 곳이 없다는 이유로, 청소년의 일터가 대부분 영세한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청소년들은 오히려 보호의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는 형편이다. 
 
위 제도에 대하여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우선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노동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이 때 노동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완전하게 벗어나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한산한 시간에 매장에서 대기하는 시간, 사무실에서의 전화당번 등은 휴게시간이 아니다. 
 
휴게시간과 관련된 제도적 문제도 있다. 18세 미만 청소년의 법정 노동시간은 7시간인 반면 휴게시간은 8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7시간을 근무한 청소년에게는 30분, 1시간 더 근무한 성인에게는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도 무방하다는 점이다. 또한 식당 등에서 손님이 드문 시간대에 3~4시간의 휴게시간을 두어 임금을 낮추는 이른바 ‘꺾기’라는 편법적인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도 큰 문제이다. 그 마저도 온전하게 휴게시간으로 부여되는지 매우 의심스럽다. 
 
추가로 사용자는 노동자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게수면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위반 시 이 역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두번째로 주휴일이 부여되는 요건을 보면 ①1주일간의 소정노동일을 개근하고, ②4주를 평균한 1주 동안의 소정노동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소정노동시간과 소정노동일은 노동계약의 당사자(노동자와 사용자)가 정한 노동시간과 노동일이다. 즉 소정노동시간은 하루 8시간이 될 수도 있고 하루 5시간이 될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소정노동일은 주 5일이 될 수도 있고 주2일이 될 수도 있다. 주말 아르바이트(2일)의 경우에도 소정노동시간이 하루 8시간이면(청소년의 법정 노동시간 7시간과 연장노동시간 1시간) 1주 노동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어 주휴일이 부여되어야 한다. 
 
주휴일 계산에 지각이나 조퇴일은 포함되지 않는다. 지각 3회는 결근 하루로 한다는 식의 규정이 있어도 이를 주휴일이나 연차휴가 산정에 적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공휴일을 회사의 방침에 따라 쉬었을 경우에는 출근으로 간주한다. 근무시간이 불규칙하더라도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무한 경우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 노동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된다. 
 
이 주휴일은 일요일과 다른 개념으로 근로계약 체결 시 정한 날이 된다. 식당의 경우 손님이 없는 월요일을 주휴일로 정할 수도 있고, 교대근무의 경우 근무표에 따라 주휴일을 정할 수도 있다. 다만 노동자의 건강과 사회생활을 보장이라는 제도의 취지상 2~3주 근무 후 연이어서 2~3일 동안 주휴일을 줄 수는 없고, 적어도 일주일에 한번 씩은 부여해야 한다. 또한 주휴일은 사용자가 마음대로 날짜를 옮기거나 수시로 정할 수는 없고, 적어도 노동자가 예측 가능한 날이어야 한다. 
 
주휴일은 노동의 의무가 없어 쉬는 날이지만 임금(주휴수당)이 나오는 날로 이 때 지급되는 주휴수당은 하루치의 통상임금이다. 시급이 5,000원(다른 수당이 없는 경우)이고 소정노동시간이 7시간이면 주휴수당은 35,000원이 되어 1주에 받아야 하는 임금은 주휴수당이 포함된 210,000원이 된다. 다만 월급제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 있으므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임금산정 기준시간(주40시간의 경우 209시간)으로 월급을 나누어 나온 시급과 최저임금 또는 약정한 시급을 비교함으로써 주휴수당이 제대로 지급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주휴일에 출근하면 주휴수당과 별도로 휴일수당을 받게 된다. 
 
마지막으로 연차휴가는 노동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되는 제도이다. 최초 15일 부여된 휴가는 그 후 2년 근속 시 마다 위의 요건이 충족되었을 경우 1일씩 추가로 부여되며 그 한도는 최대 25일이다. 
 
주40시간제 시행 이후 월차휴가가 없어지고, 연차휴가의 한도가 정해졌으며, 생리휴가가 유급에서 무급으로 바뀌는 등의 변화가 있었다. 노동자의 노동시간이 줄어드는 대신 이에 따른 손실을 보존하기 위해 휴가일수를 줄인 것인데 우리나라의 노동시간이 아직도 OECD 최장수준인 실정에서 휴가일수를 줄인 것이 타당했던 것인지 의문스럽다. 
 
그런데 대다수의 일하는 청소년은 시급제 임시직, 단기간 기간제이어서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그렇다면 청소년 노동의 경우 휴가가 없는 것일까? 많은 사업주들이 실제로 “알바는 휴가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 더 혼란스럽기만 하다.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다”이다.

월차가 폐지되는 대신 1년 미만 근속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주어진다. 즉 6개월만 근무하였을 경우에도 앞선 5개월을 개근하였다면 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고 노동자는 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앞선 5개월 중 일부 개근을 못하였다면 개근한 달 수 만큼만 연차가 발생된다. 다만 이렇게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되면 1년 근속 시 발생한 휴가일 15일에서 차감하게 된다. 이러한 방식은 1년간 80%를 출근하지 못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있다면 그 날수만큼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이 때 발생하는 하루치의 연차수당 계산 방식은 주휴수당과 동일하고, 연차휴가를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출근일, 개근 등의 개념도 주휴일의 출근일, 개근과 같다. 
 
휴식은 노동자에게는 건강과 사회문화생활을 보장받기 위해 하루일주한달일년의 노동에 대한 머스트해브 아이템이다. 또한 충분한 휴식을 통해 노동자의 업무 집중도가 높아지고 산재 등으로 인한 손실비용을 줄일 수 있는 이점이 있어 사용자의 입장에서도 완소 아이템이 될 것이다. 상반되는 입장을 가진 두 사람(계급)에게 이처럼 득이 되는 것도 세상에 드물다. 부디 노동자도 사용자도 이 소중한 아이템을 놓치지 말고 득템하기를 바란다.

이 기사는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http://cafe.daum.net/nodongzzang)와 <교육희망>이 손잡고 기획한 것이며, 앞으로 10차례에 걸쳐 일주일에 두 차례씩 연재합니다.
이 기사 좋아요
ⓒ 교육희망.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PHOTO News
메인사진
[만화] 돌고 도는 학교
메인사진
[만화] 새학기는 늘 새로워